이번 계약을 통해, 인텔은 엔비디아의 특허 기술 사용료로 총 15억불(약 1조 6,800억 원, 1/11 환율 기준)을 오는 1월 18일부터 5차례에 걸쳐 연부불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와 인텔은 양사간 진행중인 모든 법적 분쟁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엔비디아 젠슨황(Jen-Hsun Huang) CEO는 “이번 계약은 엔비디아의 신기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인텔과의 상호 특허 사용 허가 계약은 엔비디아의 비주얼 및 병렬 컴퓨팅 기술의 잠재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컴퓨팅의 미래와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및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의 엔비디아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인텔은 총 15억불의 라이센스 사용료를 5년 분할 방식으로 지급하고 엔비디아의 모든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엔비디아는 기존 6년간의 계약에 이어, 인텔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중 인텔 프로세서, 플래시 메모리, 인텔 플랫폼에 탑재되는 일부 칩셋은 제외된다. 이번 신규 계약에 따라, 기존 라이센싱 계약은 오는 2011년 3월 31일 만료된다.
미국 회계기준(U.S. GAAP)에 의거해, 엔비디아는 인텔로부터 지급받는 라이센스 사용료 중 일부(약 1억불 미만 추정)를 기존 소송 합의를 위해 사용하며, 해당 금액은 4분기 회계 내용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외 라이센스 사용료는 계약 기간인 6년간 정액법을 기반으로 회계 처리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억 3,300만불(약 2,600억 원, 1/11 환율 기준)의 운영 수익 및 전체 연도 기준 희석주 당 0.29불의 순이익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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