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5G 스마트폰과 3.5GHz 대역 5G 기지국 등이 전자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의 생활제품 역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신청한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먼저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폰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스마트폰이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보다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3.5GHz 대역 5G 기지국의 경우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폰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다운로드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았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인 무선기능 공기청정기와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 역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기능 공기청정기는 60Hz 대역에서 0.17%, 2.4GHz 대역에서는 0.13%였으며 벌레퇴치기는 0.3%, 음파진동운동기는 0.38%였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정값은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실 기계실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