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추심근절, 개인회생절차 금지명령 주목

2016-05-06     스마트pc사랑
지난 주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빚을 받아내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소멸시효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자제시키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채무자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가족을 비롯한 제3자에게 알리거나 과도하게 독촉전화를 하는 불법 채권추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 민원 1,860건 가운데 독촉전화가 358건, 채무사실 제3자 고지가 359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특히 현재 50여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2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해 관련 사안에 대한 감시활동도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다.요즘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제도로 인해 빚을 해결하려는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고 가계재정의 악화로 인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연체금 회수율이 낮아 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행태로 추심을 해서는 안될 일이다.희망114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런 불법추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시 금지명령으로 인해 급여압류나 채권추심일체의 행위, 유체동산압류를 막을 수 있기에 변제할 능력의 상실인 경우 채권자로부터 시달리기 보다는 신청자격이 된다면 사건진행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면책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자격조건 △개인파산면책비용 △개인파산면책절차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기각사유 에 관한 상담신청은 희망114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1599-8550)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