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소비자 기만했다... 모니터 주문 모두 일방 취소

2016-05-11     정환용 기자
또 하나의 대기업이 고객들을 희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8일 델코리아는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24인치 LED 모니터 'U2412M'의 할인판매를 진행했다. 소비자가 54만 원대였던 이 제품은 주문 페이지에서 공개된 쿠폰 번호를 적용하면 구매가격이 136,400원까지 떨어졌다. 이 소식은 곧 수많은 커뮤니티에 전파됐고, 지난 9일(토) 품절됐다. 적어도 수천 명의 구매자들이 모니터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델 측은 오늘(11일) 오전 이 주문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일부 네티즌과 주문자들이 '예의 전산오류를 핑계로 주문이 취소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델은 해당 제품 주문자에게 이메일로 '온라인 사이트 업데이트 기간 중 일어난 시스템오류'라며 주문 취소를 통보했다. 실제로 해당 모니터의 주문 페이지에선 이미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에서 주문 시 쿠폰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는 것으로 두 번의 할인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 델의 이런 일방적인 업무방식에 비난이 거세다. 게다가 주문 취소 메일이 모든 주문자에게 발송된 것도 아니어서 카드,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결제 취소를 델의 업무처리 속도에 기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델 모니터는 쓰지 않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실 해당 제품은 현재 인터넷 최저가 20만 원대 중반에 판매되고 있어 13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의심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 가격에 판매한다고 명시된 사이트에서 결제까지 완료했기에 업체 잘못"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 네티즌은 "이 정도면 노이즈마케팅을 노리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