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은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드론 등의 비행 기기를 사용하는 데 대한 제한 법안의 승인을 거부했다.주 상원의원 한나 베스 잭슨(Hannah-Beth Jackson)이 발의한 SB142 법안은, 드론을 비롯한 비행 기기를 사유지 상공 350피트(약 107m) 이하로 비행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법안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는 해당 고도 이하로 사유지를 통과하려면 소유자로부터 통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도 100m는 드론 중에서도 보급형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이며, 사실상 사유지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하는 셈이다.브라운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드론 기술은 최근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이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이 법안은 선의에 의한 것이라 해도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과 미 연방항공청이 승인한 사용자들까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고 반려 이유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잭슨 상원의원은 페이스북 포스트를 통해 올해엔 실패했지만 내년에 다시 법안을 제기하겠다며 “나는 주지사가 SB142 법안을 기각한 것에 대단히 실망했다”면서도 계속되는 논의와 수정을 통해 내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