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면 MS 독점은 깨진다.
MS 독점의 핵심은 공인 인증서
금융결제원이 이번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이유는 편파적인 공인 인증서를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공인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외에도 5개의 기관에서 판매한다. 전체 6개 기관 중 금융결제원만 노리는 이유는 그곳이 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법 문제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금융결제원을 피고로 삼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에서 돈 거래를 할 때 금융 관련 규제에 따라 30만 원 이상은 반드시 공인 인증서를 써야 합니다. ‘공인’이라는 지위를 인정해 30만 원 이상은 사설 인증서 대신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공인 인증서가 편파적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외국 인증서는 특정한 웹 브라우저에 의존하지 않는다. 리눅스나 애플 맥에서도 돌아가는 웹 표준을 따르는 게 국제적인 분위기이지만 유독 우리만 뒷걸음을 친다. 금융결제원과 함께 피고로 지목된 정보보호진흥원은 공인 인증서를 기술적, 법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번 집단 소송은 손해 배상입니다. 수십 명의 네티즌들이 저와 함께 원고가 되어서 금융결제원과 정보보호진흥원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 교수가 신청한 손해 배상액 500만원에는 소비자로서 선택권을 빼앗긴 박탈감, 비표준 이용자로 차별받는 고통, 좋아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정신적인 피해가 포함되었다. 지난 8월 말 시작된 원고 모집은 얼마 전 마감되었다.
“원고가 확정되지 않으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반이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자정부도 편파적이어서 다음에 또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때 다시 원고를 모집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한결’(www.hklaw.charislaurencreative.com)이 도맡아 처리한다. 김 교수는 “공익적 차원에서 착수금 없이 소송을 맡는다”면서 감사의 뜻을 거듭 전했고, 소송을 담당한 강세헌 변호사는 “웹 표준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찾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웹 표준 외치는 ‘오픈웹’
MS 그늘에서 불편을 겪는 비주류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마침내 폭발한 이번 집단 소송의 진원지는 ‘오픈웹’(www.openweb.or.kr)이다. 이 사이트 첫머리에 걸려 있는 ‘꽉 막힌 전자정부, 꽁꽁 닫힌 웹페이지-문 좀 열어줘!’는 정부를 향한 비주류들의 절절한 외침이다. 김 교수가 원고를 모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웹 표준 운동의 중심으로 떠오른 오픈웹은 지난 5월초 활동을 시작했다.
“영국에서 생활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리눅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웹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글을 파이어폭스, 애플 맥, 리눅스 관련 게시판에 올렸지요.”
김 교수는 글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정부 기관에 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마저 통하지 않으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모든 사이트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공기관과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설 사이트는 표준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자연스레 웹 표준 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해졌고, 그렇게 오픈웹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800명 정도가 민원 신청을 하자는 제안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원 신청의 대상은 정보통신부였습니다. 정통부 웹 사이트가 액티브 X를 쓰고 있어서 파이어폭스 이용자들은 회원 가입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오픈웹 이전에도 웹 표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개발자 중심이어서 기술에 무게가 실렸다. 게다가 특별한 전략이 없어 구호만 요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오픈웹은 법률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그것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했다. 수많은 이들이 웹 표준에 관한 기술 자료를 보내줘 법률가로서 이를 재편집하며 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었다. 소송은 자신이 시작했지만 “오픈웹 운동에 힘을 보태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공을 돌렸다.
“사적인 이익 없이 목표가 합리적이고 옳다는 점에 동의하고,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힘을 보태는 이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떤 이는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기술적인 내용을 수고스럽게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모두가 웹 표준에 대한 공감 때문이지요.”
“소수라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법 규정에는 공인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어폭스나 애플 맥 이용자들의 서비스도 거부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금융결제원은 이 규정을 ‘윈도 사용자에 한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합니다.”
법규에 나와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정통부가 공인 인증 제도를 합법하다고 보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 사유라는 게 애플 맥이나 리눅스를 지원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지만. 김 교수는 “경제적인 셈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사기업에서나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주장이 도스를 지원하라는 식으로 비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익스플로러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 현실적이면서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정부 주장처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뿐더러 기술적인 것도 보안 업체들이 이미 개발을 끝내고 사가기를 기다리는 만큼 비용과 기술은 핑계일 뿐”이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재판 과정에서 정부 측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물론 리눅스나 애플 맥을 지원하려면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그마저 마다하면 “차라리 ‘공인’자를 떼어 버리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5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86년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94년 7월 영국 캠브리지대 퀸즈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교수로 재직하던 중 리눅스를 쓰기 시작했다.
“리눅스와 처음 만난 게 97년 무렵입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은 4MB 램, 100MB 하드디스크, 486 CPU로 윈도 98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원이 낮은 시스템에서도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찾다가 데비안 리눅스를 만났지요."
리눅스 이용자로서 권익 찾기
노트북으로 논문을 쓰거나 e-메일을 주고받는 게 전부여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인터넷을 하기에는 사양이 조금 떨어졌지만 어차피 웹에서 글만 보면 되기 때문에 텍스트 모드로 무난하게 즐겼다. 그러다가 2003년 3월 고려대에 부임하면서 펜티엄 CPU, 128MB 램, 4GB 하드디스크를 갖춘 노트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제는 웹 서핑을 제대로 할 수 있구나 기대했지만 한국의 냉혹한 웹 환경에 좌절하고 말았다.
“파이어폭스로 인터넷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윈도를 쓸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97년부터 2002년까지 혜택을 누려온 것은 오픈소스 진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혜택만 보다가 나 몰라라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법률가로서 해결책이 보이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한 싸움이다.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지만 김 교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다.
“이번 싸움은 공공 기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일반 웹 사이트도 바뀌겠지요. 법이 정한대로만 하면 리눅스나 애플 맥 이용자들도 웹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법대로라면 MS의 독점은 끝이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