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WHO 질병코드 등록…정부 대응책은?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 6C51, 이하 게임중독)를 질병코드로 분류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5월 28일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이후 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복지부는 지난 27일, 다음달 중으로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게임중독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복지부 주도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부처 간의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정된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4년부터 WHO 내에서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에 공감하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후 2017년 12월 ICD-11 초안에서 게임중독(게임장애)을 도박장애와 함께 등재한 후 2018년 6월에 최종안을 WHO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개최된 WHO 초외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록이 완료됐다.
WHO는 게임중독을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규정했다. 진단기준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WHO의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걸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을 결정해도 최소 2026년부터 반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