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개사가 휴대폰 발·착신인증 도입을 완료하고, 2007년 1월부터 음성보안서비스를 개시하게 됨에 따라 국내 휴대폰 이용자는 종전에 비해 통신보안과 복제폰 피해 등으로부터 한층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휴대폰 불법복제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사례가 발생해왔고, 복제폰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휴대폰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005.8.16일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안전성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12월부터 휴대폰 발·착신인증제가 전국에 도입됨에 따라 불법복제를 했더라도 통화시마다 인증정보가 매번 변경되기 때문에 복제 자체가 어려워 다른 사람이 불법복제폰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설령 복제에 성공해도 정상 이용자(원소유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인증에 실패하였습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안내 문구가 자동 표시되어 자신의 휴대폰이 복제되었음을 즉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DMA2000 1x 망에서 휴대폰과 기지국간 음성통화를 암호화함으로써 일반적인 통화보다 보안수준이 한 단계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보안서비스(Private Long Code 도입)는 기술구현이 마무리되었고, 이동통신사가 내년부터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불법복제탐지시스템 성능을 대폭 개선하여 휴대폰의 비정상적인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불법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해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불법복제탐지시스템(FMS : Fraud Management System)는 기지국간 거리를 기준으로 탐지하던 방식외에 이통사에 등록된 모델명과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휴대폰 모델명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검색해서 불법복제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
‘06.3월부터 도입한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라 정통부는 연말까지 총 48명에게 3,4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그동안 55명의 불법복제 관련자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대책 이외에도 불법복제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불법복제기술 출현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제도화하고 2007년도부터 전국의 체신청이 상시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제조업체가 휴대폰 개발단계에서 복제 S/W 차단기술을 도입토록 하여 2007년 1월에 출시되는 모델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졌던 이동통신사, 제조업체, 단속기관 등 불법복제 관련 기관의 수시 협력체계를 정례화된 실무협의체로 개선·운영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이러한 대책들이 휴대폰 불법복제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불법복제기술과 복제방지기술은 창과 방패처럼 상호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