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자급제폰 차별 막는다

2020-12-04     이철호 기자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내년부터 유통망에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단말기 사양, 소프트웨어에 차별을 두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급제폰을 구매할 때 특정 통신사에 가입해야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나 자급제 단말기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급 거절‧개통 거부 금지…우회지원금도 금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말기 제조사‧공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급제 단말기의 공급을 거절‧중단하거나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휴대폰 제조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랜드, 지마켓 등의 유통망에 자급제폰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단말기 제조사가 자급제 단말기를 제조·출시할 때 서비스 연동규격을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상에 구현함에 있어 통신사별로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자급제폰 판매자의 경우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과 연계하여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우회해 지급하는 불법보조금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자급제 단말기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판매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업장에 게시해야 하며, 기만적인 가격 표시, 과대‧과장‧오인 광고나 설명을 통해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통신사의 경우 앞으로 통신사향 단말기와 자급제 단말기의 수수료를 동등한 액수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가입 업무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며, 가입절차나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이동통신사향 단말기와 차별하거나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제조사가 AS를 제공하거나 이동통신사가 분실·파손 등의 단말기 보험을 제공하는 조건에 있어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와 이동통신사향 단말기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지했다. 단, 단말기 분실·파손에 따른 손실보상 이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복수의 단말기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