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온수매트 등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2020-12-30 이철호 기자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과 온수매트, 정수기 등 주요 생활가전의 전자파가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제품, 유아동 시설 및 5G 기지국 설치지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신청을 통해 선정한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대상 7종(온열안대, 온수매트, 정수기, 세이펜, 프린터기, CCTV, 가정용 태양광시설)에 대하여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기준값)대비 1~2 % 내외 수준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온열안대의 전자파 노출량은 눈 부위 밀착・장시간 사용에 따른 우려와 달리 기준값 대비 1% 내외로 낮은 편이다. 온수매트도 매트 위에서는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값 대비 0.17%인데, 이는 전기제품이 없는 일상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이므로 실제 전자파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조절부(온수순환장치)에서는 30cm 이격시 기준값 대비 1.27%로 나타났으며 전자파가 발생하는 온도조절부는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면 전자파 노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다만, 온도조절부에 완전 밀착하여 측정한 결과는 기준값 대비 20~30%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유아동 시설의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에서 측정한 방송(TV), 4G, 5G(3.5GHz 대역) 및 무선공유기(와이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공유기로 인한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 대비 0.2~0.3% 수준이나, 아동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교실, 복도)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한 268곳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적절한 무선공유기 설치장소를 제시하거나 직접 설치장소 변경을 지원하는 등 전자파 낮춤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지하철 역사, 고속철도 역사, 공항,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대합실, 매표소, 승장장 등)의 TV방송, 4G, 5G(3.5GHz 대역) 및 공용 와이 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로 모두 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3.5GHz 대역 5G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주 간 번화가(강남대로 9.7km 구간, 광화문 일대 5.4km, 홍대입구 일대 4.5km, 강남역)와 복합사무단지(월드컵북로 일대 5.5km), 아파트 단지 등 10곳에서 5G 기지국이 눈으로 보이는 근접 장소 여러 지점을 선정하여 전자파를 측정하였다. 이들 지역의 5G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된 4G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5G 신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G는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반면 5G의 경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평균 전자파 노출은 4G 신호에 비해 낮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 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