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2.0 시대의 UCC, 오늘과 내일
내가 만든 동영상이 세상을 흔든다 1인 미디어시대가 되면서 UCC 동영상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무단복제, 불법 게시물이어서 논란이 많다. 이런 가운데 UCC 동영상이 전문적인 컨텐츠로 확장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쇼핑·요리·교육 등 전문영역 UCC와 한국최초의 UCC 시장도 문을 열었다. UCC, 그 중심의 동영상 상반기 인터넷?웹 부문의 최고 이슈가 웹 2.0이었다면, 하반기에는 그 자리를 UCC가 대신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동영상 UCC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각 포털과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이제는 동영상이 대세 동영상 UCC, 저작권 주의! 최근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동영상 UCC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동영상 UCC 중 이용자들이 직접 찍거나 제작한 순수 UCC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 UCC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컨텐츠로는 애니메이션, 방송물, 영화 등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상물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최근 방송3사가 포털들의 동영상서비스와 동영상 전문 업체들의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위반 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향후 동영상 UCC의 저작권관련 단속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국내 동영상 UCC 분포 현황 >
- 현재 방송중이거나 종영된 방송사, 케이블TV의 프로그램 업로드. 현행 저작권법상 UCC 서비스에 업로드한 동영상에 대한 관련 법규상의 모든 권리와 책임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해당 유저에게 있다. UCC 제작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UCC로 통~한다 동영상 UCC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들도 줄을 잇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동영상 UCC 제공 업체들을 크게 분류해보면 동영상 전문 사이트, 대형 포털 사이트, 방송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는 동영상 전문 사이트를 중심으로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하다가 올해 들어 대형 포털과 방송사들이 동영상 UCC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영상 전문 사이트 중에는 판도라TV, 디오데오, 아프리카, 엠군 등의 업체들이 개성 있는 서비스들로 많은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 ● 판도라TV www.pandora.tv ● 디오데오 www.diodeo.com ● 아프리카 www.afreeca.charislaurencreative.com ● 엠군 www.mgoon.com ● 마킹넷 www.marking.net ● 아우라 www.aura.charislaurencreative.com ● 픽스카우 www.pixcow.com ● 비법닷컴 www.vipup.com ● 풀샷 pullshot.pullbbang.com ● 곰TV gom.ipop.charislaurencreative.com/tv
네티즌, 셀프동영상, 프로젝트, 스페셜 등 4가지 채널로 돼 있다. 스페셜 채널에서는 판도라TV 등 전문 CP의 동영상을 서비스한다. UCC 편집 툴과 멀티킷을 지녔다. ● 네이버 - 플레이 play.naver.com ● 야후 - 야미 kr.multimedia.yahoo.com ● 프리첼 - Q q.freechal.com ● SBSi - NeTV netv.sbs.charislaurencreative.com |
디오데오는 지난 6월 UCC 동영상 재생뿐만 아니라 채팅, 게임 등의 여러 재주를 곁들인 ‘엔플’(enPlayer)을 선보였다. 엔플은 디오데오 안에 있는 UCC 동영상을 찾아 재생하고, 일반 동영상 파일도 돌린다. 플래시게임이나 VoIP를 이용한 화상통화, 채팅, DMB, 영화, 교육, 스포츠 등 컨텐츠가 다양하다.
현재 국내 동영상 UCC를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서른 곳이 조금 넘는다. 당분간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동영상 UCC의 주인공은 결국 이용자 개인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UCC의 핵심은 이용자 개인의 순수한 정보공유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글과 이미지를 통한 표현에만 익숙해있던 네티즌이라면 이제 동영상을 통한 표현에 적응하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UCC를 포함한 표현의 중심에는 동영상이 있을 테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 UCC 대세에 합류
다음이 10월 16일, 동영상 UCC를 통합한 ‘다음 동영상’(//see.daum.net)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페, 블로그, 플래닛 등 커뮤니티 내 존재하는 100만여 동영상 UCC를 하나의 섹션에 모아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갖가지 이슈의 동영상 UCC를 확산시키고 UCC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을 더 많이 끌어 모으겠다는 취지다.
다음 동영상 서비스와 함께 ‘프러포즈’ ‘마빡이 실험쇼’ ‘오디션’ 등 3편의 UCC로 구성된 광고 켐페인 ‘우리들의 UCC세상’도 한창이다. 인터넷에서 활용되고 있는 UCC 사례에서 힌트를 얻은 이 켐페인은 엔터테인먼트, 교육, 정보제공 등 갖가지 용도로 확산되고 있는 UCC가 인터넷 세대의 새로운 소통 수단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구글은 언제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새롭고 혁신적인 길을 걸어오며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켜 왔다. 지난 몇년간 구글이 새로운 기업을 인수한 뒤 보여준 행보를 살펴보면 앞으로 유투브를 인수한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사뭇 궁금해진다. 구글은 디지털위성지도업체 키홀(Keyhole)을 인수한 뒤 구글 Maps의 API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플랫폼으로 하는 수많은 파생적인 서비스를 탄생시켰다. 또한 웹 기반 워드프로세서 업체인 라이틀리(Writely.com)를 인수했을 때는 라이틀리와 spreadsheet을 통합한 새로운 웹 기반 소프트웨어(Docs & Spreadsheet)를 개발해 구글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의 이런 행보는 그 동안 서로 다른 플랫폼에 대해 패쇄적으로 운용되던 갖가지 서비스들을 ‘웹→플랫폼’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구글의 유투브 인수는 또 하나의 새롭고, 비밀스러운 변신을 위한 준비작업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구글의 최고경영자 애릭 슈미트는 월스트리트와의 인터뷰에서 “유투브의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 최고경영자의 이런 답변은 통신과 방송, 인터넷간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의 환경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짧게 놓고 보더라도 유투브의 풍부한 동영상 컨텐츠들은 구글의 동영상 검색서비스와 광고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유투브 인수를 계기로 텍스트 광고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벋어나 동영상 광고시장으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유투브 인수의 중요한 동기로 보인다. 구글이 지난 8월 마이스페이스와 3년간 9억 달러에 광고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또한 구글의 동영상 광고시장에 대한 집착과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가트너(Gatner)는 구글이 유투브가 기존의 미디어회사들과 가져온 사업제휴관계를 활용해 고품질의 동영상 컨텐츠를 구글의 에드센스(AdSense) 네트워크와 결합시킴으로써 광고주들에게 보다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도 예상
그러나 구글에게도 풀어야할 많은 숙제들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 문제다. 유투브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개월 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자사 사이트에서 저작권문제의 소지가 있는 동영상을 삭제함은 물론이고, 유니버셜뮤직, CBS, 소니BMG뮤직, 워너뮤직 등과 연이어 제휴계약을 맺으면서 저작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저작권문제는 여전히 유투브나 유투브를 인수한 구글에게나 커다란 숙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스코프, NBC유니버설, 비아콤과 같은 대형미디어 그룹들은 유투브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동영상 1건당 15만 달러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특히 비아콤은 자사의 케이블 채널인 MTV와 니켈로디언의 동영상이 유투브를 통해 매일 8만 건 정도가 클릭되며, 자신들이 유투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이같은 위험성을 깨닫고 저작권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 세상을 지배해가는 구글의 미디어산업 진출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기존 미디어 업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웹 2.0시대, UCC의 미래 UCC는 웹 2.0시대의 킬러어플리케이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동영상 부분의 성장에 주목하자 |
하루 이용자(단위:1천 명)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포털 UCC | 641 / 8.8% | 2,858 / 39.0% | 2,764 / 37.7% | 862 / 11.8% | 199 / 2.7% |
동영상 | 278 / 8.9% | 1,229 / 39.3% | 1,188 / 38.0% | 353 / 11.3% | 78 / 2.5% |
포털 UCC 이용자 분포(출처 : 랭키닷컴).
UCC가 뜨면 사람도 뜬다
UCC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와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더욱 충실해지고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직 많은 UCC들이 기존의 방송이나 영화를 이용한 것들이 많지만, 점점 일상 속에서 벌이지는 작은 사건, 사고, 장기자랑 등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건강, 문화, 수능, 강의, 게임, 생활의 지혜와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동영상 UCC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춤을 배운다거나 인라인 타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동영상 UCC 사이트를 통해 쉽게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화장법, 마술, 단편영화도 동영상 UCC로 만난다. 동영상 UCC를 통해 새로운 스타로 탄생하는 사람들도 있다. 프리첼의 동영상 UCC 서비스인 ‘Q’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리면서 누리꾼의 인기를 독차지한 고봉자씨는 동영상 UCC를 통해 태어난 스타이다. 판도라TV의 ‘세자매댄스’도 네티즌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언론매체에 소개되고, 얼마 전에는 모바일 화보집을 내기까지 했다. 부정적인 현상도 많다. 동영상 UCC의 인기가 높아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만한 자극적인 소재로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얼마 전 동물학대로 비난을 받았던 ‘개풍녀’ 동영상도 그렇다. 작은 강아지를 헬륨을 넣은 풍선에 묶어 날려 보내 수많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은 이 사건은 결국 기업홍보를 위한 자작극임이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결국 수많은 누리꾼이 일부 기업의 어긋난 상혼에 이른바 ‘낚인’ 것이다. 이처럼 이제 동영상 UCC는 일부 누리꾼들만이 보고 즐기는 인터넷 컨텐츠의 차원을 넘어 때로는 온 국민을 울리고 웃기는 하나의 방송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구글이 유투브를 인수하며 언급했던 미디어 플랫폼의 구축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UCC가 명실상부하게 미디어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사업자입장에서는 우선 UCC의 수익모형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수없이 많은 UCC가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이를 찾고 있지만 아직 광고를 제외한 뚜렷한 수익모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포털보다도 전문 UCC 동영상 사업자들에게 더욱 절박하다.UCC의 새로운 수익모델
현재 국내 전문 동영상 UCC업체들의 주된 수익모형은 광고다. 주로 동영상이 시작하기 전 짧은 동영상 광고를 넣어 먼저 보게 하는 형태다. 일부 전문동영상 UCC업체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나 금융권사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광고를 유치했다. 부분적으로는 동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수익모형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픽스카우나 비법닷컴처럼 개인의 동영상 UCC를 유로로 거래할 수 있는 C2C형태의 오픈 마켓플레이스가 생겼고, 포털에서 인기를 얻은 동영상 UCC의 소유자가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컨텐츠를 팔기도 했다. 하지만 유료 동영상 서비스가 UCC 동영상 사이트들의 수익모형이 될 수 있을지는 당분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전문 동영상 UCC 서비스 업체들도 동영상 UCC에 대해 직접 돈을 주고받는 형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자칫 지금까지 어렵사리 확보한 이용자 기반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웹 2.0의 가치가 개방과 공유, 참여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UCC에 대한 직접적인 과금에 대해 UCC의 진정한 지향성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동영상 UCC들은 이용자들의 돈을 내고 보게 할 만큼 뛰어난 것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 UCC를 유료로 봐야한다고 할 때 고객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무엇보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판매할 때 우리가 이 컨텐츠를 UCC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사실 UCC는 하나의 생산품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웹 2.0를 대표하는 트랜드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즉,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소비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의미에서 UCC가 웹 2.0의 가치를 표방해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할 때 UCC의 가치는 보다 많은 사람이 공유와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 인식 턱없이 낮아
동영상 UCC가 풀어어야할 또 다른 숙제는 저작권 문제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창작물들이 불법으로 공유되고 편집?유통되고 있다.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외국 CF 등의 저작물을 편집해 블로그나 동영상 포털에 올려놓은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올 초만 해도 국내 동영상 포털의 5% 정도만이 이용자 자신이 직접 만든 순수 UCC였고, 나머지 95%이상은 국내외 방송이나 영화에서 따온 내용이었다고 한다. UCC에 관련된 저작권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일반적인 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모든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1조-13조)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과 같은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21조)을 가진다. 대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권한을 표시하기 위해 ‘all rights reserved’라는 문구를 넣는다.
하지만 대부분 웹 2.0에서 UCC를 만들고 블로그나 동영상 포털을 통해 공개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권한을 누리기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많은 UCC 창작자들이 특별히 자신의 저작물에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무런 저작권에 대한 권한표시가 없이 인터넷을 떠도는 동영상이라도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옮기거나, 편집해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미국은 1989년 8월 1일 이후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 표시의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을 가지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비록 저작자가 공유와 참여를 위해 만들고 저작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문제제기가 있어야만 처벌을 받는다.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영리목적 없이 사적이용으로 복제했다면 저작권침해에서 제외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은 영리를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쓸 때를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블로그들이 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에서 존재하고, 동영상 포털들도 상업적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개개인은 동영상을 퍼오거나 편집함으로써 이익을 얻지 않아도 사적이용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의 대형포털들이 UCC 저작권의 대안인 CCL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과 야후는 고급메뉴 검색을 통해 CCL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오피스에서 작성되는 저작물에 CCL을 적용할 수 있도록 Creative Commons Add-in for Microsoft Office이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준다. 이 프로그램을 쓰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쓸 때 Creative Commons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자신의 파일에 CCL을 적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권
또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도 저작권침해가 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로 2차 저작물(편집창작물)을 만들면 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고 저작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새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 이에게 있다. 하지만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차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되, 원자작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견되면 서비스 제공 업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유투브가 많은 미디어업체로부터 저작권소송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저작권침해 요소를 발견하면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침해를 사실을 알게 된 사업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에도 이의제기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리침해 방지를 취해야 한다.
정리를 하자면 온라인에서 UCC가 공유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않고, 이를 퍼가거나 내용을 변형하였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며, 사업자도 저작권법에서 명시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개방과 공유, 그리고 참여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웹 2.0 환경에서 UCC에 대한 지나친 저작권보호는 웹 2.0과 UCC가 가지는 가치의 창출을 어렵게 한다. 개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적용될 경우 Web2.0 시대의 킬러애플리케이션으로 주목받는 UCC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은 창작활동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보호수단이자, 양질의 컨텐츠생산을 위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유와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UCC 저작권, CCL로 푼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저작물의 저작자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만약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권리사항이 표시되어 있다면? |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권리사항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면 이용자들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저작자가 표기해 놓은 이용방법과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CCL은 저작물의 정보와 가치를 공유?확산하고,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의 공통분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CCL은 ‘All rights reserved’와 ‘No rights reserved’의 중간적 이용권한을 설정, 이를 자신의 저작물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를 저작물을 매개로 확인시켜 준다. 이것이 웹 2.0 시대 UCC의 활성화에 적합한 라인센스로 CCL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제도보다는 쓰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
그러나 CCL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CCL은 공유를 원하는 UCC 이용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다. 제작자들이 CCL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UCC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은 달라지지 않는다. 설사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표기하여 저작물의 이용권한을 표기했다고 해도 이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용자의 선택이다. UCC에 대한 저작권문제는 참 풀기 어려운 숙제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저작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UCC 이용자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가장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용자들의 인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작권침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사업자들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자사의 UCC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또 CCL의 적용을 유도하는 등 저작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 문제와 함께 UCC가 가져오는 심각한 폐해 중 하나가 음란물과 같은 유해 컨텐츠의 범람이다. 동영상 포털의 검색창을 통해 특정단어를 입력하면 자극적인 동영상 파일들이 화면을 장식한다. 비록 많은 모니터 요원들이 이를 감시하고는 있지만 수많은 음란물을 막아내기에는 힘에 부친다. 실제로 UCC의 증가에 따라 유해정보의 유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음란, 명예훼손, 폭력, 사행심조장등의 명목으로 심의한 심의건수는 2004년 6만9천여 건에서 2005년에는 11만9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 한 달 만 2만6천여 건이 심의 중이다.
하지만 주요 포털은 물론 전문 동영상 UCC의 유통창구에서도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주요 UCC 사업자들이 사실상 미디어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의 틀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사례와 유해 컨텐츠 범람의 중요한 이유다. 동영상 UCC 사업자들에게 기존의 방송사업자들에 적용해온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UCC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UCC의 활성화와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햇살이 강하면 그늘도 그만큼 짙은 법이다. UCC의 성장이 눈부실수록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생존을 위해 수익성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문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정부도 시장의 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웹 2.0과 UCC의 중심은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바로 일반 참여자들이다. 웹 2.0은 고객 개개인의 특성과 경험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들의 지성과 경험이 공유와 참여를 통해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웹 2.0이 ‘나를 위한 공간’에서 ‘우리를 위한 공간’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성숙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이용허락표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과 조건을 규격으로 만들어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 중에서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골라 저작물에 표시한다. 이용자들은 저작물에 표시된 라이센스를 확인하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
가장 많이 쓰이는 저작물 이용권한은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이 있고,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Sampling, Sharemusic, Founder copyright, Developing nations와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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