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네이버'안드로이드 폰 기본 검색엔진', 부당행위 발견' 구글 공정위 제소

2011-04-15     편집부

현재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기본 검색창은 구글 검색엔진이다. 모바일 웹 사이트는 데스크톱과 달리 구글이 강세다. 그렇지 않아도 구글 검색엔지을 기본 검색창으로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멘 소리를 하던 중 다음과 네이버는 구글의 부당행위를 발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음은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PC웹에서 구글의 국내시장 검색점유율은 약 1~2% 에 불과한 데 비해, 모바일에서는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iOS(아이폰 OS), 심비안 등 다른OS환경에서보다 안드로이드 OS에서 구글의 평균 검색 이용율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며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 3)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히고,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네이버는 구글은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Carrier Billing)을 체결하고, 다른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 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두었으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과 관련 애플리케이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넣거나 인증을 획득할 때 거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하는 등 영향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가 많이 쓰는 검색창 위젯의 경우에도 다른 검색창으로 바꾸려면 7~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세계 최초 완전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이며, 모든 소스가 무료로 공개가 되는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채택하는 것은 통신사나 제조사의 선택사항, 또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가도 디바이스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비즈니스 결정 사항이라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