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세상은 지금 특허 전쟁 중 - 삼성과 애플이 법정에 간 까닭은?

2011-10-17     PC사랑

애플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눈엣가시다. 아이폰 추격자로 예상했던 노키아, 모토로라 등이 의외로 부진해 안심했는데, 예상치 못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군이 바짝 뒤쫓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들이 아이폰과 많이 닮아있다. 세를 더 펼치기 견제할 필요가 있다. 소송 걸려 좋아할 이는 없겠지만, 삼성전자 역시 애플의 딴지가 달갑지 않다. 애플은 자기네 디스플레이나 메모리 같은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우수 고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삼성도 물러 설 수 없는 승부다.

독자 기술 VS 단순 아이디어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 시작점은 2011년 4월 15일이다.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S 4G’ ‘에픽 4G’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의 제품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아이폰 박스 포장부터 터치 화면에 하드웨어 버튼을 하나만 갖춘 점, 메뉴 아이콘 모서리가 둥글다는 것, 대화형식으로 바뀐 문자 메시지 창 등 조목조목 지적했다.

소송 소식이 들려온 날부터 삼성전자는 강력한 맞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6일이 지난 뒤, 한국과 일본, 독일 3개국 법원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디자인 중심으로 권리를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통신 표준’을 내세워 “애플이 HSPA, WCDMA 등 통신표준 특허와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하는 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특허를 침해한 모델의 양도, 대여, 수입, 대여 청약, 전시를 금지하고 이들 제품을 전량 수거 폐기를 요구했다. 연이어 애플이 소송을 시작한 미국에도 소장을 제출해 “애플이 휴대폰 관련 삼성의 10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미국 법원은 지난 5월 25일, 삼성에게 출시 예정인 갤럭시S2, 갤럭시 탭 8.9, 갤럭시 탭10.1, 인퓨즈 4G, 드로이드 차지 등 5개 제품 견본을 애플에게 보여주라는 판결을 전달했다. 삼성의 미공개 제품을 증거로 제출하라는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삼성도 아이폰5와 아이패드3을 미리 보여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으로 삼성전자는 견본 제품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 오히려 IBM에 이어 미국 내 특허 등록 수 2위에 올라있고, 특히 통신 표준 관련 특허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자신만만해하고 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재판은 2012년 7월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을 기다리며 잠시 수그러드나 했더니, 애플은 국내에서 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가 자사의 아이폰3 디자인 등을 베꼈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금지를 신청했다. 그 안에는 갤럭시 시리즈의 생산과 양도 등을 금지, 생산 공장과 사무실에 보관된 제품 폐기, 손해배상 청구 1억 원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지난 7월 1일 이와 관련한 첫 공판이 있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권리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공공영역을 개인화하는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애플이 특허를 주장하는 기술은 애플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업자가 땀 흘려 이뤄낸 것, 애플이 독창성을 주장하는 기술과 디자인은 이미 쓰이고 있다”고 반론했다. 8월에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두 회사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독자기술이나 단순 아이디어냐를 놓고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릴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은 갤럭시2가 박스 포장부터 베꼈다고 주장한다.

특허 전쟁 때문에 유럽에 발 묶인 갤럭시 탭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전쟁은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이 맞붙으면서 절정에 다다랐다. 애플은 6월 말부터 호주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가에 갤럭시 탭 10.1인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로 제품과 아이콘 생김새 등 디자인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난 8월 24일, 네덜란드 법정은 삼성에게 판정승을 선언했다. 애플이 디자인 권리와 특허라고 제시한 10건 중 9건의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1건만 인정한 것. 애플의 권리를 침해한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사진 등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넘기는 ‘사진 넘기기(photo flicking)’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0월 14일 이후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에이스’ 등 3종의 스마트폰을 네덜란드에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문제가 된 기능은 업데이트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더 이상 맞대응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갤럭시 탭 10.1에 대해서는 전혀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판결에 삼성전자는 반색했다.  반면 9월 10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갤럭시 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을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때문에 유럽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는 늦춰졌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1>에서 갤럭시 탭 7.7의 전시가 중단되었다.

  애플이 독일 법원 제출 소장에 담은 내용
1. 네 모퉁이가 고르고 둥글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형태 제품.
2. 제품 앞부분이 평평하고 투명한 것,
3. 평평하고 투명한 앞 표면, 주변에 금속 프레임.
4. 투명한 표면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화면 가운데 위치.
5. 투명한 앞 표면 아래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가 정확히
     중립적인 경계에 놓여 있음.
6. 제품 전원을 켰을 때 색상 있는 아이콘 등장.
출저 : 미국문서공유 사이트 (www.scridd.com).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1>에서 갤럭시 탭을 비롯한 갤러시 신제품은 선보였지만, 7.7인치는 중간에 전시를 중단했다.



증거 사진 조작 논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특허 소송 가운데 증거사진 조작 논란이 있어 관심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독일 법원에 낸 소장에서는 갤럭시 탭 10.1인치, 네덜란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는 갤럭시S이미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애플이 제출한 자료사진을 보면 16:10인 갤럭시 탭 10.1인치 비율이 아이패드인 4:3 비율과 비슷하게 다듬고, 삼성로고도 없애 차별화를 없앴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법원에 낸 소장에서는 갤럭시S 크기를 아이폰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갤럭시S 크기는 122.4×64.2mm고 아이폰 3Gs는 115.5×62.1mm로 다른데 더 비슷한 크기로 보이도록 조작한 의심을 사고 있다.  특허권 침해 소송 내용에 가로세로 비율이나 크기 관련 내용이 없어 큰 논란은 없었지만,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다. 
삼성전자는 애플 기기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유명 영화 장면까지 동원했다. 애플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반론 과정에서 1968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SF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한 장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기기는 두께가 얇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거의 테두리가 없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이뤄져 아이패드 등 현재 쓰이는 태블릿 PC와 생김새가 비슷하다. 


네덜란드 정보통신분야 전문지 웹헤럴트(WH)에 따르면, 애플은 소송장에서 갤럽시 탭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끝나지 않는 특허 전쟁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국제적인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지난 6월 30일, 삼성전자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법원에 특허권을 주장하는 소송과는 다른 문제다. 법정 소송이 주로 이익침해 방지와 손해 배상이 주 목적이라면, ITC 제소는 수입 금지를 비롯한 직접적인 제제다. 
지난 9월 23일에는 ‘잠금 해제’기능을 놓고 애플과 삼성이 법정에 섰다. 애플은 2007년 아이폰 터치화면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어 잠금을 해제하는 독자 기술을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하고, 삼성전자는 2005년 스웨덴의 한 회사가 이미 개발한 기술이라며 받아쳤다.  삼성전자 측은 터치를 통해 이미지가 입력된 경로로 이동하면서 잠금 상태가 해제되는 방식과 관련한 특허에 대해 “과거 스웨덴에서 출시된 휴대폰 N1과 각종 논문 등에 이 같은 기술이 소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다음 재판은 11월25일에 열린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출시를 앞둔 제품은 물론, 이미 나온 제품 판매까지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때문에 여러모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1년 삼성 애플 특허 소송일지 
4월 1일 애플, 특허권 상표권 침해로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 소송
4월 21일 삼성전자, 애플 특허침해 금지로 한, 일, 독일에 소송
4월 27일 삼성전자, 애플에 특허침해 소송 미국
6월 24일 애플, 삼성전자 특허침해 금지 등 소송 한국
6월 30일 삼성전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 요청
9월 23일 애플, 잠금 해제 기술 특허로 삼성화재 제소 

특허 관련 사건 이모저모 
 폴라로이드와 코닥, 20년 지기의 싸움 
특허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로 꼽히는 사건은 광학기기 업계 20년 지기 ‘코닥’과 ‘폴라로이드’의 다툼이다. 1948년 세계 최초로 즉석카메라 개발에 성공한 폴라로이드는 카메라 전문 업체 코닥과 전략적 사업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 두 회사는 1969년까지, 약 20년 동안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코닥은 자체적으로 즉석카메라 개발에 나섰다가 실패한다. 그 뒤 독자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폴라로이드의 기술에 눈을 돌리며 사건은 시작된다. 폴라로이드의 특허 중 무효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술을 가져와 살짝 바꾸는 전략을 택한 것. 결과만 놓고 보면 성공이었다. 코닥은 즉석카메라 시장에 입성한다.

폴라로이드가 코닥의 행위를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1976년 4월, 코닥이 자사의 즉석사진 관련 특허 12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닥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폴라로이드가 주장하는 12개의 특허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낸 것.    
양사의 특허소송이 제기된 지 꼭 10년째 되던 1985년. 1심 법원은 코닥이 폴라로이드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코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지만 결국 모두 패소했다. 

코닥은 폴라로이드에 손해배상금 8억 73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1976년부터 1심서 패소 판결을 받은 1985년까지 판매한 1650만대의 즉석카메라를 다시 사들였고, 15억 달러를 투자한 공장도 폐쇄했다. 특허 소송 패소로 말미암은 코닥의 총 손실액은 무려 30억 달러에 달했다. 공식적으로 1986년 1월 9일, 코닥은 즉석식 사진기 사업을 철수했다.






특허 관련 사건 이모저모 
 노키아 애플에게 무선 기술 특허 침해 소송

노키와아 애플은 합의를 통해 특허 소송을 마무리했다.

지난 2009년 시작한 노키아와 애플의 특허 전쟁은 스마트폰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노키아는 애플에게 멀티태스킹 운영체계(OS), 블루투스 액세서리 이용, 와이파이 등을 포함해 총 46건의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그런 적이 없다며 맞고소하며 2년 동안 지리한 싸움이 계속 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애플이 노키아에 특허 이용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서 일단락됐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단편적으로 보면 노키아의 승리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데, 다른 면도 있다. 지난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5개 부문의 특허 침해 공방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애플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며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애플은 “노키와의 합의 목록에서 아이폰을 독특하게 만든 기능들을 라이선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장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노키아는 이번 합의로 거액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애플은 노키아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자사 핵심 제품인 아이폰 특허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클라우드 이름 쓰지마!

애플은 서비스 이름도 조용히 넘어가지를 않는다. 이번에는 소송을 당한 것. 인터넷 저장 공간 ‘아이클라우드’의 원작자라 주장하는 회사가 나타났다. 2011년 6월,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스’는 1년 전부터 인터넷 전화서비스에 이 상호를 지속적으로 써 왔다며 애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스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의 대대적인 판촉, 홍보 활동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 4월 스웨덴의 엑세리온사가 운영하던 ‘아이클라우드닷컴’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450만 달러에 사들이는 등 관련 상호 또는 상표에 대한 조사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3월 31일부터 ‘아이클라우드’ 상호를 썼고, 당시 이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나,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스는 이때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아직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잘못된 관리로 ‘mp3 특허’ 넘긴 엠피맨닷컴    


국내기업 엠피맨닷컴이 보유한 mp3 원천 기술은 관리 부족으로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

1997년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한 국내 중소 기업 엠피맨닷컴. 엠피맨닷컴은 mp3 원천기술을 가지고 한국, 미국, 중국에 특허를 등록하며 순식간에 유망 벤처 기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자부심을 가진 회사로 디자인 중심이라는 대세를 따르지 못하고 점점 도태되었다. 특허관리에 익숙치 않아 mp3 관련 업계와 수많은 특허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가세가 점점 기울어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2003년 엠피맨닷컴은 mp3 플레이어 원천기술 특허와 함께 레인콤으로 넘어갔다.   
이후 레인콤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바람에 엠피맨닷컴의 특허권은 2006년 미국 시그마 텔에 넘겨줬다. 레인콤을 비롯한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KPAC) 소속 회원사들은 이 특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국내 KPAC 회원사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여러 가지 방어막을 설치 한 채 특허권이 넘어가긴 했지만, 엠피맨닷컴이 만들어낸 국내 mp3 플레이어 원천기술 특허권은 결국 해외로 빠져나가게 됐다.

  두 래리의 특허 다툼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페이지(위)와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아래)이 서로의 특허권을 놓고 로얄티를 달라고 소송중이다.

구글 검색엔진을 개발한 구글 대표 래리 페이지와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로 유명한 오라클의 최고경영자 래리 엘리슨이 특허 전쟁터에서 붙었다. 지난 9월 19일 두 래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출두했다. 지난해 8월 오라클이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자바 특허권을 침해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에 인수된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만든 무료 소프트웨어를 일부 이용했지만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조정을 위해 두 명을 부른 것. 재판 전에 두 회사가 합의하기를 권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오라클이 스마트폰 한 대당 15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60억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은 1억 달러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 입장에서 보면 창사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소송이다. 결과는 10월 30일이 되면 알 수 있다. 

  삼성 아몰레드 특허권 획득 실패 

2009년 삼성전자는 ‘아몰레드’에 특허를 달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아몰레드는 OLED를 한 단계 발전시킨 AM 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단어다. AM OLED는 선명한 화질, 적은 전력 소모량, 빠른 반응 등이 강점이며, 휴대전화 LCD뿐 아니라 카메라, 게임기 등의 모바일 기기에도 쓰이고 있다. 특허청은 아몰레드가 부품의 기술방식이라고 판단해 대중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허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단, 구별할 수 있도록 아몰레드 앞에 특정 단어를 더하면 특허 가능성이 있어 ‘애니콜 아몰레드’ 특허를 신청한 상태고, 1차 심사는 통과했다. 실제 ‘LG 아몰레드’와 ‘햅팁 아몰레드’는 최종 등록이 결정되었다.  


  소니와 LG 특허 교차 이용 합의

소니와 LG전자는 PS3에 쓰인 블루레이 기술을 놓고 특허 전쟁을 벌였다.

소니와 LG는 PS3(플레이 스테이션3)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LG전자는 소니가 LG 블루레이 표준기술과 신호 수신·처리에 관한 8가지 특허를 디지털TV와 게임기에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시작은 소니가 먼저였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가 휴대전화에 소니의 특허기술을 허가없이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루레이 기술은 이에 대한 맞대응인 셈. 처음 네덜란드 법원은 LG전자가 소니를 상대로 낸 PS3 유럽 판매 금지 소송에서 LG 손을 들어줬다. 때문에 소니는 PS3의 서유럽 공급로가 막히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PS3의 유럽 수입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세관에 압류한 3만 대 이상의 PS3 제품을 유럽에 다시 배송하도록 허락했다. 이와 함께, 헤이그 법원은 LG에게 소송비용인 13만 유로를 지불하라고 명령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정으로 바뀌며 승패를 예상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치열하게 이어진 LG전자와 소니의 특허전쟁은 지난 8월, 둘 다 소송을 모두 취소하고 상대 회사의 특허를 함께 쓰는 계약(크로스 라이선스)을 맺는 것으로 평화롭게 마무리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해선 상호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