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음반, 플레이디스크 세계 최초 특허 등록 결정
2008-02-22 PC사랑
차세대 전자음반, 플레이디스크 세계 최초 특허 등록 결정 |
CD플레이어나 MP3플레이어 없이도 자체 내장 플레이어를 통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음반을 출시하여 지난 해 말 음반업계를 비롯해 관련업계의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는 한국액센(대표 박수성 www.axxen.charislaurencreative.com)의 플레이디스크가 최근 국내에서 특허로 정식 등록 결정되었다고 22일(목) 밝혔다.
플레이디스크는 불법복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현재 음반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분별한 다운로드와 불법복제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자음반이다. CD Player나 MP3 Player 없이도 이어폰과 AAA사이즈 건전지 하나면 즉석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내장된 디스크로 LP, 카세트테이프, CD 등에 이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자음반이다.
특히 이 제품은 음반시장의 축소 및 디지털 음원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영구적으로 소장이 가능하고 CD, MD, Tape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 제품이다. 자체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유행에 따라 플레이어가 없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후에도 원음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라벨면에 가수의 이름과 앨범제목을 넣을 수 있고 윗면에 일반 CD처럼 그래픽을 인쇄할 수도 있다. 녹음된 마스터 음원은 DRM적용 상태로 존재하여 불법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특허는 바로 ‘저작권이 보호된 데이터의 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액센에서 출원하여 기술평가 심사후 등록된 바 있는 실용신안(제0394836호)의 기술적 고안의 가치가 인정된 것으로 평가되어 최종 특허 등록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특허 사항은 음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영상에 대한 권리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향후 대용량 메모리 탑재시 가능한, 별도의 플레이어 없이 TV만 연결하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치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한국액센측은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 결정으로 한국액센은 향후 20년간 전자음반의 생산, 판매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액센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전자음반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액센의 박수성 사장은 “최근 수년간의 개발기간과 많은 연구 자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하여 법적권리가 없는 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은 한국의 IT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CD, DVD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의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수성 사장은 “일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 등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 안에 특허가 등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액센은 이번 특허등록 결정을 계기로 전자음반에 대한 본격적인 영업활동과 마케팅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연예기획사나 음반기획사, 국내외 대형 엔터테인먼트회사 등과 지속적으로 의사 조율중인 액센측은 조만간 몇몇 가수들의 음반을 비롯해 오디오북, 종교음반 등을 출시할 뿐 아니라, 수출 계약 건도 발표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플레이디스크는 불법복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현재 음반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분별한 다운로드와 불법복제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자음반이다. CD Player나 MP3 Player 없이도 이어폰과 AAA사이즈 건전지 하나면 즉석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내장된 디스크로 LP, 카세트테이프, CD 등에 이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자음반이다.
특히 이 제품은 음반시장의 축소 및 디지털 음원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영구적으로 소장이 가능하고 CD, MD, Tape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 제품이다. 자체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유행에 따라 플레이어가 없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후에도 원음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라벨면에 가수의 이름과 앨범제목을 넣을 수 있고 윗면에 일반 CD처럼 그래픽을 인쇄할 수도 있다. 녹음된 마스터 음원은 DRM적용 상태로 존재하여 불법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특허는 바로 ‘저작권이 보호된 데이터의 재생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액센에서 출원하여 기술평가 심사후 등록된 바 있는 실용신안(제0394836호)의 기술적 고안의 가치가 인정된 것으로 평가되어 최종 특허 등록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특허 사항은 음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영상에 대한 권리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향후 대용량 메모리 탑재시 가능한, 별도의 플레이어 없이 TV만 연결하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치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한국액센측은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 결정으로 한국액센은 향후 20년간 전자음반의 생산, 판매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액센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전자음반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액센의 박수성 사장은 “최근 수년간의 개발기간과 많은 연구 자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하여 법적권리가 없는 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은 한국의 IT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CD, DVD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의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수성 사장은 “일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 등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 안에 특허가 등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액센은 이번 특허등록 결정을 계기로 전자음반에 대한 본격적인 영업활동과 마케팅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연예기획사나 음반기획사, 국내외 대형 엔터테인먼트회사 등과 지속적으로 의사 조율중인 액센측은 조만간 몇몇 가수들의 음반을 비롯해 오디오북, 종교음반 등을 출시할 뿐 아니라, 수출 계약 건도 발표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