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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소통' KB국민은행, 내부통제 전담조직 가동

책무관리실, 내부통제 체계 총괄 10월말 예정 '책무구조도' 시범 참여

2024-09-23     김호정
KB국민은행

 

[smartPC사랑=김호정 기자] KB국민은행은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해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KB책무관리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은행의 책무 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 ▲책무 이행점검 및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10월 말 시범 운영하는 책무구조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무관리실은 금융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한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전 특정하는 제도다.  금융사에서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다음달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춘 담당 조직도 꾸렸다. 여신관리부 산하에 신설된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은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가진 개인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