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박... 기업은행 임직원, 5년간 46억 횡령, 환수 3분의1 불과
가상자산 투자에 24억원 횡령...단일 사건 최대액 미환수 15.1억원...징계부과금 규정조차 없어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코인 등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돈이 4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액의 3분의 1은 되찾지도 못한데다 횡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과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으로 피해액은 46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횡령 사유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 자금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A대리는 2019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고객 예금 24억500만원에 손을 댔다가 면직됐다. 이 사건은 단일 사건 횡령액으로는 최대 액수다.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원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반면 기업은행의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횡령 피액액 중 미환수금은 15억1200만원으로 전체 3분의 1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횡령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징계부과금 등 별도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도 미비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10항을 신설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징계부과금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기업은행은 4년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금융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는 징계 부과금 규정을 마련해 적용 중인 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강명구 의원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