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11월까지 면제

신한 "고금리·고물가 고려해 11월 30일까지 한시 면제" 면제 대상, 9월 30일까지 시행된 대출

2025-10-25     김호정 기자
신한은행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신한은행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 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9월 30일까지 시행된 가계 대출로 신한은행 영업점과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면제 혜택은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 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신규 취급 대출 등은 제외된다.  현재 신한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고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 적용시에는 대출금의 0.8~1.4%, 변동금리 적용시에는 0.7~1.2%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해야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