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온라인 음식주문·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 할인액을 공제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산정, 사실상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배민 입점업체 중 ‘배민1플러스’에 가입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회사가 초과 수취한 수수료 내역을 알 수 없다. 회사 측이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 사용 여부 및 그 할인액 등에 관한 정산내역을 입점업체에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배민1플러스는 배달의민족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에 적용되는 수수료 정책으로, 대다수의 입점업체들이 선택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본 계약(배민1플러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업주(입점업체)분께는 별도의 정산내역이나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그 내용을 전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과 관련돼 ‘깜깜이’ 수수료 수취를 계속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 적용 시 ‘실질 수수료’ 1% 이상 증가
올해 7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입점업체가 회사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올렸다. 여기에 더해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입점업체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배민1플러스’에 가입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000원짜리 메뉴를 판매했을 때, 배민 측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1960원(9.8%)이다. 이때 입점점주 측에서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면, 실제 판매액인 18000원에 맞춰 수수료가 산정된다. 그만큼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입점업체 발행 쿠폰은 물론이고 배민이 직접 발행한 쿠폰의 경우도 수수료 산정방식이 같다. 쿠폰 할인액을 제외한 실제 판매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여기서 예외가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은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산정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위의 예에서 인용된 할인 쿠폰 발행처가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실제 판매액 18000원이 아닌 2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된다. 배민1플러스에 가입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초과 수수료를 배민에 지급해 온 셈이다.
쿠폰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프랜차이즈 입점업체가 부담한 초과 수수료는 한 건당 1~3%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쿠폰은 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인데, 그 부담 비율을 알기 어려웠다”며 “프랜차이즈 쿠폰 중 점주가 분담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배민·점주 제공 쿠폰 모두 공제 대상인데 프랜차이즈 본사 쿠폰만 제외?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을 중개수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회사 측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회사와 입점업체간 계약(배민1플러스)이 아니라, 회사와 프랜차이즈 본사 사이 별도의 계약을 바탕으로 쿠폰을 발행했다.”
입점업체 계약에 따른 쿠폰 발행이 아니므로, 수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같은 이유로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에 대한 정산내역을 입점업체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회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모순이 존재한다. 회사의 배민1플러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배민이 자체 발행한 쿠폰의 경우도 중개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논리라면, 배민과 프랜차이츠 본사가 체결한 계약에 바탕을 둔 쿠폰도 배민이 발행한 쿠폰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약관상 ‘배민이 발행한 쿠폰’과 다름이 없다.
배민1플러스 이용약관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었다. 배민이 자사 약관의 '구멍'을 악용해 수수료를 초과 수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개수수료 산정 시 프랜차이즈 본사 쿠폰 할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배민이 제공하는 정산상세내역을 보면 ‘사장님 제공 쿠폰’ 항목이 있다. 이를 통해 입점점주가 발행한 쿠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 정산내역은 배민 측이 제공하는 그 어떤 자료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회사 측은 초과 수수료 해당 금액의 환불 계획을 묻는 질문에 "쿠폰의 업주 부담분에 대해 프랜차이즈와 논의중이나, 이미 지불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