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보험금청구권 신탁 체결

사망보험금, 금융사가 관리·운용 미성년 유족에 교육비 등 분할 지급 하나은행, 유언대행신탁 상품 출시

2025-11-12     김호정 기자
하나은행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호 계약자는 50대 가장으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2일부터 사망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인 고객은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 가령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할 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이날 출시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