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논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일까?

2025-11-13     정혜
[디지털포스트(PC사랑)=정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나무위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는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장겸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가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회피한 채 연간 100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나무위키는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공개나 허위사실 게재 등으로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으며, 여당의 압박이 국외 사업자의 소유권 이전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여와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나무위키와 위키백과

  나무위키는 한국의 사용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기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위키(Wiki) 플랫폼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위키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존재하며, 각국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백과사전과 지식 공유 플랫폼들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이용자 참여와 정보 공유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위키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기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Wikipedia)이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나 지역의 언어로 운영되는 지역 특화 위키 플랫폼들도 많다. 이들 플랫폼은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 사회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지역 사회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익명성과 자유로운 편집을 허용하여 사용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보를 기여하고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민감한 내용이나 불법적인 정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 또한, 나무위키는 일부 정보의 신빙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나무위키, 실시간 검색 기능으로 인기

​ 네이버 실시간 검색 서비스가 폐지된 이후, '나무위키'는 이를 대체할 사이트로 주목받으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나무위키 공식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 창을 클릭하면,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검색한 키워드 목록이 표시된다.  검색어가 바뀌는 주기나 기준은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최근 이슈와 맞물려 빠르게 갱신되는 이 기능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실시간 검색 기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나무위키는 실시간 이슈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방심위 나무위키 제재 압박, 이용자토론으로 편집지침 개정

  최근 집단지성이 모여 정보가 공유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왔던 ‘나무위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사생활 침해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지난 8월 방심위는 일반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정보를 담아 논란이 지속 중인 ‘나무위키’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이후 ‘나무위키 편집지침’에서 ‘개인정보 관련 서술의 입증책임 강화를 위한 특정인 관련 문서 문단 개정’ 토론 글이 공유됐다. 한 이용자는 “최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나무위키의 서술에 대한 외부의 지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서술에 대해 편집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서술 존치 측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나무위키 편집지침은 모든 문서 작성 시 적용되며, 개정안은 나무위키 측 관리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들의 개정 토론을 거쳐 확정된다.  

이용자가 제시한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의 서술은 최소한 공익성이 존재해야 하며,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 -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술에서 입증책임이 서술 존치 측에 있도록 변경 -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에서 요구하는 기준 중 하나인 ‘언론매체의 보도’를 ‘제도권 언론의 보도’로 강화
토론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는 “(나무위키를 둘러싼) 외압의 진정한 목적은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정치인의 사건사고 등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압에 굴복할 경우 정치인 등재 원천금지 등 추가적 검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무위키는 이미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조치 후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절차를 공개하고 있다. 정치를 그만뒀으니 페이지를 삭제해달라는 요청부터 초상권 침해 주장까지 요청 사유도 다양하다. 이미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나무위키
 

급작스러운 적극 대응 배경엔 정치적 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위키가 제공하는 정보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와 각종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방심위 역시 나무위키에 게시물 삭제 혹은 통신사(ISP)에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으로 나무위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통령 및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방심위가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배우 김상중이 자신의 나무위키 ‘흑역사’ 페이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방심위는 ‘해당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사무처는 “신고인으로서는 다소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인 점, 신고인 개인을 비방하기보다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중의 관심을 받는 신고인의 직업적 특성도 일정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없음 권유드린다”고 했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방심위의 대응이 갑자기 강경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심의 방침과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나무위키 운영진은 토론을 거쳐 지침을 개정하며 자율 규제의 모델을 구축해 왔음에도, 최근 방심위는 나무위키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사상 처음 '접속 차단' 당한 나무위키, 자율규제의 모델 위협인가

  지난 10월 24일 방심위가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를 접속 차단하기로 의결한 뒤 나무위키에서 해당 내용들이 삭제되었다. 방심위가 기존에 공개됐던 인플루언서 등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사례"라며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무위키 관련 질의와 지적이 이어진 영향으로 방심위 의결 내용이 나무위키에서 일부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나무위키에서 정치인 및 정치적 이슈가 논의되고 삭제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이를 과도하게 바라볼 수 있다. 여당 측은 정치인의 사생활 보호와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고, 야당 측은 정치인의 공적 사실과 정보가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무위키는 다양한 분야의 수백만 가지 이슈를 다루는 지식백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플랫폼이다. 또한, 이용자와 운영자들의 토론과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하며 자율 규제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도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국내 대리인 지정 등 투명성 확보도 필요

​ 여당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의 실소유주·운영진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듯 하다. 실소유주와 운영주의 정보가 투명하고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여지는 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도 한국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는데 파라과이 국적의 나무위키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여부조차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정책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번 ‘나무위키’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과 사이트만을 선호하고 이를 보호하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장겸 의원이 주장하는 나무위키 투명화법 처리는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무위키와의 소통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해야 하는 등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 기사는 digitalpeep님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