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유저에 5% 배상하라"... 확률조작 판결에 게임업계 '촉각'

‘보보보’ 등 특정 옵션 의도적 차단 고지 확률과 실제 확률 달라 확률조작 피해자 배상 최초 판결 사례

2025-11-30     이백현 기자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에서 넥슨의 일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 사례로, 앞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피해 보상 결정에 이어 '확률조작'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넥슨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최근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특정 옵션 출현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 보고, 원고 측에 57만 2,265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며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큐브’는 아이템에 여러 능력치 중 3가지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2010년부터 도입되었는데, 당시 큐브는 모든 옵션 출현 확률이 균등했다. 그러나 2010년 9월 별도의 공지 없이 큐브의 인기 옵션 출현 확률이 하락하도록 구조가 변경되었으며, 2011년 8월에는 인기 옵션이 2개 이상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재변경했다. 문제는 이러한 옵션 확률이 2021년 3월까지 약 10년 동안 유지되었는데, 넥슨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큐브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원고는 넥슨의 사기로 아이템을 구매했다며 총 1144만 5300원을 돌려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이어졌으나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 원 가량을 넥슨이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 그리고 조작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큐브를 구입한 점 등을 반영해, 5%만 환불해 줄 것을 명령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인정한 정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 최종 판결로 확정되었다. 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이자 원고를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판결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게임업계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등,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 모델(BM)이었기 때문이다. 넥슨을 포함한 넷마블, 크래프톤, 앤씨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수익 모델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흔한 만큼, 유사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지 내부적인 점검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패키지, 시즌패스 등 다른 수익 모델에 비해 매출이 월등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게임사 입장에서 조작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