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봉인가? 스마트폰 구매시 주의해야할 점 페이백 서비스,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2014-05-20     PC사랑
최근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통신사들의 LTE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고성능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다. 하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저렴하게 구입하려다 오히려 역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김희철 기자
 
 
 
스마트폰을 무료로 교체해 드립니다

평범한 회사원 A씨에게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고개를 갸우뚱 하며 전화를 받으니 “사랑합니다 고객님.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료로 교체해 드리는 이벤트를......”로 이어지는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온다. ‘진짜 이벤트에 당첨되었나?’ A씨는 설레이는 마음에 전화를 받아 상담을 시작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 3년동안 매달 고정된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료’를 강조하며 스마트폰을 바꿔 준다는 내용이다. A씨는현재 사용하는 피처폰과 요금 납부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이참에 스마트폰을 써볼까?’라고 생각했다.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되어 상담사의 설명에 동의하고, 소포로 스마트폰을 받았다. 그렇게 구매한 스마트폰에 유심을 장착하고 등록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월말이 되어 A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요금 납부서를 받았다. 요금납부서에는 통화 당시 상담사가 설명한 대로의 요금이 나왔기 때문에, A씨는 “공짜폰 맞구나” 라며 안심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요금제에 딱 맞춰 내면 ‘공짜폰?’ A씨가 사용하는 요금제를 ‘LTE-620’이라고 가정해 보자. A씨는 LTE 620 요금제(62,000원)에 부가세 6,200원, 할부이자 1,584원을 더해 한달에 69,784원을 납부한다. 부가세와 할부이자를 논외로 치면, 할부금은 없고 요금제 그대로만 내는 ‘공짜폰’이 맞긴 맞다. 그런데 A씨가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주머니에서 A씨와 똑같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A씨는 반갑기도 하고 공짜로 샀다는 것을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같이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말한다. “너 한 달에 얼마 나와?” 그러자 친구는 말했다. “62요금제로 오만 팔천원.” 친구의 답변에 충격을 받은 A씨는 다시 물어본다. “3년 약정에 부가세랑 할부이자 뺐지?” “2년 약정에 다 더한 거야.” 친구의 진실성 있는 빠른 대답에 A씨는 상황이 혼란스럽다.
 
“나는 공짜폰인데, 친구가 어떻게 한달 요금이 더 싼 거지?” 일반적인 기준에선 A씨의 의문이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 A씨는 매달 요금을 납부할 때 월별로 정해진 요금제에 부가세, 할부이자를 더한 값만낸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짜폰의 ‘공짜’라는 단어이다. ‘공짜폰’인 줄 알았지만 사실 폰 할부금은 존재한다.
 
 

 
표시한 단말기대금이 스마트폰 할부금이다.
 
 
 
공짜폰 이하의 요금이 존재한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은 ‘기본료 + 단말기 할부금’에 요금 할인이 더해져서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할부이자와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로 매달 납부하는 요금이 된다. 앞선 A씨의 요금을 계산해 보자. LTE 620 기준(할부이자 제외)으로, 기본료(62,000원) + 단말기 할부금(X원) - 요금 할인(17,600원) + 부가세 6,200원) + 할부이자(1,584원) = 납부요금(69,784원) 이 공식이다. 여기서 단말기 할부금 X원을 구하면 X=17,600원이 된다. A씨가 매달 납부하고 있던 단말기 할부금은 17,600원이다. 여기서 단말기할부금에 약정기간 36개월을 곱하면 단말기의 실제 가격, 즉 할부원금이 나온다. 17600 x 36개월 = 633,600원이다. A씨는 실제로는 633,600원에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한 것이 된다. 그럼 A씨가 1년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사고로 분실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어떨까? 이럴 때는 공짜폰이 아니다. 할부원금에서 남은 2년치에 상당하는 422,400원을 납부하고 추가로 걸린 위약금을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 달에 부가세, 할부이자까지 더해 58,000 정도 납부한다던 친구의 경우는 어떨까? 친구의 한달 실제 납부요금을 58,108원으로 놓고 계산해 보겠다. 기본료(62,000원) + 단말기 할부금(X원) - 요금 할인(17,600원) + 부가세(6,200원) + 할부이자(425원) = 납부요금 58,108원 단말기 할부금 X원을 구하면 X=7,083원이 된다. 여기서 단말기 할부금에 약정기간 24개월을 곱하면 7,083 x 24=169,992원. 결국 실제 할부원금은 17만 원으로 표기된다. 정리하자면 A씨가 공짜폰인줄 알고 산 기기는 63만원, A씨의 친구는 17만원에 산 셈이다. 공짜폰이 최저가가 아니라 그 이하도 존재한다는 사례이다. 결국 한달 납부요금은 할부원금에 의해 결정된다.
 
 
 
글에 표기된 가격들이 할부원금이다. 줄여서 ‘할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페이백은 왠만하면 피하자

최근 스마폰을 개통할 시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사례가 많다. 그 조건으로 개통해서 현금을 받게 되면, 당장은 스마트폰과 돈이 생기니 기분이 좋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조건은 후에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개통하자마자 현금을 주는 곳은 그나마 낫다. 문제는 개통하고 나서 일정 시간 (3~6개월)이 지난 뒤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페이백’ 방식이 있다. 이런 경우는 왠만하면 피해야 한다. 우선 핸드폰을 개통했을 때 돈을 받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자면, 할부원금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원래 스마트폰의 정확한 가격은 출고가이다. 스마트폰이 공장에서 나오면서 설정되는 출고가는 매우 높다. 하지만 출고가가 높으면 사람들이 쉽게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기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출고가 - 보조금 = 할부원금’의 공식이 만들어진다. 이 할부원금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게 되는 휴대폰의 값이다. 17만원 갤럭시S3 사례를 예로 들면, 갤럭시S3의 출고가는 당시에 99만 4천원이었다. 여기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고객이 일정 요금제 이상을 사용할 때 보조금 82만 4천원이 지급되어, 출고가(994,000) - 보조금(824,000)=할부원금(170,000원). 할부원금 17만원의 갤럭시S3가 탄생하게 된다. 여기서 보조금을 주는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바로 위 갤럭시S3 사례에서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출고가 그대로 둔다고 가정해 보자. 보조금 82만 4천원이 그대로 있고, 할부원금은 출고가인 99만 4천원이다. 남는 82만 4천원에서 30만원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판매점은 52만 4천원의 보조금 이득을 거두게 된다. 처음부터 할부원금 17만원에 개통하는 것과, 현금을 30만원 지급받고 할부원금 99만 4천원에 개통하는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할부원금이 높은것도 그렇지만, 추가로 고객이 스마트폰을 개통 할 때 선택한 비싼 요금제와 각종 부가 서비스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판매점에 추가 수익이 돌아온다. 그러나 고객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수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본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 고객에게 나중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페이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왠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페이백 방식은 판매점이 안전을 위해 할부원금을 높게 잡는 경우가 많다.그래도 약속을 지켜서 나중에 현금을 받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간혹 못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할부원금이 높다고 가정하면 매달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그렇게 마음고생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할부원금이 낮은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전엔 반드시 할부원금을 확인하도록 하자!
 
 

페이백 방식은 돌이킬 수 없는 (요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