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부 공용주택 건물주에 전기요금 전가

2014-06-07     PC사랑
KT가 일부 주택 건물주에게 초고속 인터넷 분배 장비의 전기료를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비는 일정한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배 장치이며, 이 장비는 공용 전기를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속 인터넷 분배 장치의 공용 전기료는 월 3천 원 수준의 소액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쉽게 인지할 수 없었다. KT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몰래 건물주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KT는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대부분 분배 장비의 전기료를 직접 내거나 건물주와 협의해 인터넷 사용료와 상계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건물주가 정해지지 않거나 중간에 바뀐 경우에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에 문제가 된 전기를 끌어 쓰고 지급 안 한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물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C사랑 김희철 기자 tuna@ilovepc.charislaurencreat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