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티앤씨, 아이페이스 상대 실용신안 침해 주장 기각

2014-09-27     PC사랑
지난 6월 말 ㈜중앙티앤씨(대표 서정기, 몹씨, 한국스마트산업협회장)는 아이페이스(대표 이종린)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신청인 ㈜중앙티앤씨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을 판시하며 가처분기각결정을 내렸다. 가처분기각결정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판단된 것으로, 사실상 아이페이스가 ㈜중앙티앤씨의 실용신안등록 제407284호와는 무관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이페이스(대표 이종린) 측은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C사랑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