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요금제 가입 소비자,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4-09-30     PC사랑
저가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화났다. 이동통신사에서 3~4만 원 대의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모바일인터넷전화(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mVoIP”)를 이용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참여연대는 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과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저가요금제에서 mVoIP 서비스를 차단한 SK텔레콤과 KT이며, 원고는 SK텔레콤이나 KT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서비스(3G 또는 4G LTE 사용자)중 저가요금제에 가입하여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 16인이다.
     
소송의 핵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56조에 의거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이다. 동법 시행령에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mVoIP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곧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원고측은 주장한다.
 
mVoIP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데이터 소모율은 분당 약 0.4~0.6MB 정도인데,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약 24~36MB. 요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1,224~1,836원이다. 한편, 피고들이 제공하는 음성통화 서비스의 요금은 초당 1.8원이고, 시간당 약 6,48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음성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약 4~5배 정도 높은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근거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mVoIP 차단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본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의 개방성을 무시한 대기업의 행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 56조상의 거래지위남용 금지조항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강조하고 있다.
 
PC사랑 황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