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개선

2014-10-10     PC사랑
귀찮은 광고메일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경우, 간단한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거부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의 ‘수신거부’ 버튼을 광고 내부에 싣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광고성 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 다만,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를 받지 않으려면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 스스로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신거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PC사랑 황수정 기자 hsio2@ilovepc.charislaurencreat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