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어른을 위한 법
2015-07-02 PC사랑
지난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문화연대와 게임업계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7, 반대 2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셧다운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 판결문에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셧다운제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를 판결한 법관들은 셧다운제가 건전한 성장과 발달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같은 선에 놓고 판단하고 있다. 수면 시간 보장은 게임보다 교육제도와 더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 모르는 체하는 것일까?
smartpc사랑 정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