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부터 레저용까지! 안전한 주행을 위한 전동킥보드 구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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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부터 레저용까지! 안전한 주행을 위한 전동킥보드 구매가이드
  • 조은혜 기자
  • 승인 2019.05.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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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조은혜 기자] 계절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매섭던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따스한 햇살이 펼쳐지는 4월이다. 이맘때쯤 길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다. 날이 풀리는 만큼 봄바람을 만끽하기 위한 레저용으로, 그리고 단거리를 오가는 출퇴근용으로 인기가 많다. 그중 전동킥보드는 일반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이들도 쉽게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하지만 최근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각종 미디어에서 다뤄져, 그 안정성을 걱정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까?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528건으로 나타났다. 불량 및 고장(50%)과 파손(11.4%) 등 제품 상태와 관련된 사고가 60% 이상이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외출이 많아지는 3, 4월에 사고가 급증했으며 10월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운행 사고도 2017년 46건에서 2018년 93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배터리 불량 등으로 발생한 화재사고도 22건에 달했다.이에 소비자원은 우선 전동킥보드를 구매할 경우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최고 속도 25km/h인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A/S 정책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따져보는 것을 권했다.특히 전동킥보드 배터리 불량은 큰 화제나 사고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또한 배터리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우선 배터리 충전 시에는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며,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분리하여 과충전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배터리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분이다.
▲ 오토바이보다 크기가 작은만큼 만만하게 여기는 이들도 많지만,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모터, 브레이크, 폴딩부 등 다양한 부분을 항시 꼼꼼하게 관리 및 점검해야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다.
특히 전동킥보드 배터리 불량은 큰 화제나 사고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또한 배터리 관리에 신경쓰는 것이 좋다. 우선 배터리 충전 시에는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며,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분리하여 과충전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배터리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부분이다.
▲ 배터리는 전동킥보드의 주동력원으로, 인증받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터리 용량 및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해야한다.
▲ 주행 중에는 별다른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조용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엔진 소음이 없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동킥보드가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날 위험이 높다. 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를 피하고 제대로 된 경고음을 내는 클랙슨이 탑재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믿음직한 A/S의 필요성

전동킥보드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제품이라, 해외 직구를 통해 10~20만 원가량 저렴하게 사려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전동킥보드가 고장 날 경우 A/S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아니라면 일반 수리점에서 부품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때문에 전동킥보드는 이왕이면 국내에서 알려진 대표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것이 좋다. 이러한 브랜드 제품은 대리점과 A/S를 지원하는 수리업체가 많고, 인터넷에서 각종 후기들도 많이 볼 수 있어 제품의 실제성능과 사후 A/S에 대한 평가를 대략 파악하기에도 수월하다.
▲ 브레이크가 고장날 경우 주행 중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기 전 간단하게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좋다.
▲ 일반적으로 프레임과 모터는 1년, 메인보드, 배터리 등 일반 부품은 6개월 무상수리가 제공되며, 파손 및 소 모품 등은 유상 A/S다.
▲ 제품의 성능이 비슷하다면 우선 a/s센터가 가까운 회사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 전동킥보드의 사교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다보니 보험업계에서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마련에 소극적인 편이다. 이에, 일부 제조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험사와 협약을 맺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니모터스(메리츠), 아이카봇(현대해상), 유로휠(현대해상), 이브이샵(현대해상), 머케인(현대해상), 나노휠(현대해상) 등이다.
 

국내 대표 전동킥보드 전문기업에게 묻다

미니모터스는 국내 전동킥보드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을뿐더러, 소비자의 신뢰도도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와 관련, 소비자가 궁금해할만한 점을 선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이는 미니모터스 영업홍보팀 장기훈 부장이다.

Q1. 미니모터스를 간단하게 소개해달라.

미니모터스는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이다. 세계 최고의 퍼스널 모빌리티 전문회사를 꿈꾸며 보다 혁신적이고 편리한 제품을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Q2. 미니모터스의 전동킥보드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무엇인가?

단연 듀얼트론 시리즈이다. 듀얼트론 시리즈는 기존의 전동 킥보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복한 독자적인 파워트레인을 개발한 양륜구동형 전동제품이다. 2015년 듀얼트론1이 개발된 이후 매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리즈를 만들어 갔으며, 유저들의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품에 녹여내 미니모터스의 주력으로서 자리매김했다.

Q3. 전동킥보드 보험을 도입하게 된 계기 및 이유는?

미니모터스 제품 유저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육체적, 재산적으로 고통받는 일을 방지하고 싶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한 국내법과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사후에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보험사와 제휴해 2년여간의 연구 끝에 전동 제품 전문보험을 만들었다.

Q4.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연도별로 2016년 51건, 2017년 125건, 2018년 20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4.4%)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전동킥보드의 안정성 및 내구성에 대한 걱정을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집계의 위해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수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과 배터리, 내구성이 의심되는 소재를 사용한 프레임 등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제품들이 저가로 판매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로 본다.다만,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주요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6종 모두 성능과 안전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모터스 또한 포함된다.소비자의 선택도 중요한 부분이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평탄하지 않거나 젖은 노면이 있는 곳은 피해서 주행해야 하며,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Q5. 향후 전동킥보드 관련 시장은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2015년 4,000억 원 규모였던 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2030년에는 69배인 22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상황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하지만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 미국이나 호주처럼 법안이 개정돼 스마트 모빌리티가 ‘저속 자동차’로 새롭게 분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행방법 면허 보험 등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공유 서비스 또한 확장될 것이다. 이에 미니모터스는 세계적인 공유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킥보드 제품도 기획 중이다. 서비스는 2020년 출시로 준비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될 듯

많은 이들이 전동킥보드의 구매를 꺼리는 이유는 안정성이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된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몇 가지 규제를 지키며 주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어긴 채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달리다 적발되면 최대 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첫째, 원동기면허 혹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반드시 차도로 달려야 한다.둘째, 안전모를 착용한 채로 차도의 오른쪽 끝 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셋째, 시속 25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결국 전동킥보드 주행자는 안전모 하나에 의지한 채, 25km/h의 속도로 자동차와 함께 달려야 하는 셈이다. 당연히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자동차와 살짝만 부딪혔는데도 크게 다쳤다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그런데 머지않아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전용 도로에서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3월 18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논의 내용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당시 4차위는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이 자전거도로를 통해 주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전동킥보드 또한, 현재 전기자전거(PAS방식, 25km/h 이하)에 준하는 자전거도로 통행방법과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운전면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을 정부와 지자체, 관련부처 등에서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제품 안정성 이외에 주행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 규제 신설,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다만, 국회 논의 등이 추가로 필요해 실질적인 법 개정은 올해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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