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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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최종 승인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0.01.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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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CJ헬로 합병에 이어 새로운 유료방송 플랫폼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고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국사업자인 IPTV 회사(SK브로드밴드)가 지역 SO(티브로드)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역성, 상생협력, 콘텐츠 투자, 유료방송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케이블 최저가상품인 '8VSB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지역채널 콘텐츠를 IPTV 무료 VOD로 공급해야 하며,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당한 방식으로 유료방송 역무 간(SO, IPTV) 가입자 전환을 시도해서도 안 된다. 이와 더불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의 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서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 요금 감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콘텐츠 투자의 경우 케이블TV에 8,937억원, IPTV에 2조 2,434억원, OTT/모바일 기반 콘텐츠에는 9,2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도 완료되면서 IPTV 시장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IPTV 가입자수의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늘어난 반면, KT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M&A도 완료되면 SK와 LG의 위협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신과 방송의 합종연횡으로 인한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통신사 AT&T가 위성방송 '다이렉트TV'와 미디어 기업 '타임 워너'를 인수했으며, 디즈니는 21세기 폭스를 인수했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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