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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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0.04.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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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을 통해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려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장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6일, 최근 3년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으로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요 불만 내용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겟딜을 통해 TV를 해외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소재 사업자인 겟딜은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출시한 제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뒤에 배송이 지연되다가 겟딜과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소비자 A씨는 지난 2020년 2월경 겟딜에서 TV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294만원을 계좌이체했으나 겟딜 측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이유로 배송을 지연하다 최근 연락이 두절되었다. 현재 겟딜은 국내 피해자들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과거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 이름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이러한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거래금액이 큰 경우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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