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등 각종 언택트(비대면)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원거리에서 다수의 기기를 무선충전할 수 있는 스탠드 또한 규제 샌드박스 통과에 성공했다.
6월 30일 개최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과 KT가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페이와 같은 사설인증서 및 PASS 앱, 계좌인증 등을 활용한 복합인증 기술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 기술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KM솔루션,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 서비스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청기업은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해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운수사 및 기사 수익 증대, 기사 교대 편의성 제고, 승차거브 감소, 원격 본인인증을 통한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해당 기업은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 내의 IT기기를 3~5개까지 1m 내에서 원거리 무선충전할 수 있는 제품을 테스트하고자 했으나, 최적 주파수인 900MHz 대역이 전파법상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심의위원회는 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실증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선정기업은 전문시험 기관 내에서 무선 충전기술 성능 및 타대역과의 혼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해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과 KST모빌리티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가 부여되었으며, KST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에는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이번 제10차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의 민간기관 확대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심의위원회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개 과제도 함께 심의되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심의위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택시 기사분들의 교대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여러 개의 정보통신기기를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제품, 푸드드럭 사업자의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되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여러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 출시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과기정통부의 적극 지원으로 민간 샌드박스가 출범해 과기정통부와 대한상의 간 첫 협력사업이 문을 열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내 유일의 민간 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의는 ICT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사업자가 제도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