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8일 제40차 위원회 회의 결과 통신3사가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및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이와 함께 단통법을 위반한 125개 관련 유통점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원~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제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래 첫 불법보조금 제재이며, 단통법 시행 후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1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통신3사에 부과된 506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서는 2013년 12월에 부과된 1,064억원이 최대였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통신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되었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되었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하였다.
방통위는 통신3사가 단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통신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통신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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