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TV 등 19만점 불법 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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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TV 등 19만점 불법 수입 적발"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0.12.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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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해 전자기기를 밀수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국내로 밀반입된 판매용 카메라.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해 전자기기를 밀수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국내로 밀반입된 판매용 카메라.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해외직구로 TV,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19만 점, 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4일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28개 업체(개인 포함)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먼저 무선헤드폰, 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자가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 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 방식으로 약 153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291억원에 달한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사례는 물론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한편,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관세청은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함께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 또는 품목별 위험정보 등을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히,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기에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되었는지와 함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결제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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