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이익을 위한 법 개정 요청 무리수 던져.. 검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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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이익을 위한 법 개정 요청 무리수 던져.. 검찰 불구속 기소
  • 정환용기자
  • 승인 2014.12.2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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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차량 및 기사와 연결시켜 주는 스마트폰 앱 ‘우버’가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라이드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7일 서울시 교통위원회가 우버 이용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승인한 데 대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은 움직임이다.
 
아래는 서울시의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우버테크놀로지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당사 우버는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당사 서비스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해 19일 상기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그리고 당사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투자)과는 상반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위협적인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 알렌 펜(Allen Penn)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당사가 아시아 진출 시 서울을 최우선시 했던 이유기도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 낸 것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결정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조합은 시장을 빼앗긴 희생양으로서의 모습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치인들이 우버를 퇴출시키도록 위협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택시 조합측이 주장하는 전제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도 당사가 서울에 진출한 지난해 여름 이후 택시 운영 및 비즈니스에 그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택시 기사들과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하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의 서비스가 서울시민과 운전자, 그리고 도시에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불필요한 대립을 중단하고,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성숙한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고 알렌 펜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는 일개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한 지역의 법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앞서 우버는 자사의 서비스에 반발하는 국내 택시운전자들에게 “이용자 계층이 달라 피해 안 준다”는 회유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앱 사용자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차량 소유자를 연결시켜 주는 ‘우버엑스’는 개인차량 운전자가 운송업 등록되지 않은 자차를 수익을 낼 수 있는 택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이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불법 개인 콜택시와 같은 맥락이기에, 해외 기업이 불법 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해 소비자와 FTA 조항을 앞세워 국가의 수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우버테크놀로지의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대표와 국내 법인, 렌터카 업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서울시도 같은 내용으로 우버테크놀로지를 고발했고, 칼라닉 대표는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우버코리아는 ‘개인차량 소유자의 우버엑스 이용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성명서에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인가’, ‘우버 서비스의 운전자는 적발 시 최대 6개월 운행정지를 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등 성명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smartPC사랑 | 정환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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