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시지원금 변경한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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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시지원금 변경한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9.07.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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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4월 5일, 5G 상용화 당시 갤럭시 S10 5G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기존 공시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늘린 것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을 위반했다고 규정하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 예약가입을 진행하던 4월 3일 지원금 수준을 예고한 뒤, 개통일인 5일 0시 공지한 지원금 수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나 오후 들어 지원금 규모를 최소 320,000원에서 최대 54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통신3사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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