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정부가 OTT(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관련 법령을 정비해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간통신업체에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대포폰 이용중지 근거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M&A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더라도 규제 최소화 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해 왔으나, 이러한 예외를 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 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겸업승인 규제도 완화해서,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해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폰 사용 방지도 강화된다. 먼저 대포폰 요건을 종래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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