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소비자를 위한 제도일까 할인반환금 제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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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소비자를 위한 제도일까 할인반환금 제도의 진실
  • PC사랑
  • 승인 2013.06.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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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일, SK텔레콤에서 할인반환금 제도를 시행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다. 처음 SK가 적극적으로 시작했던 할인반환금 제도는 뒤이어 2013년 1월 KT, 마지막으로 3월 LG에서 시행됨으로써 이동통신 3사 전체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되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할인반환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김희철 기자
 
 
 
위약금1, 위약금2
 
핸드폰 약정 기간에 대해 언급하게 될 때 흔히 농담으로 ‘노예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 핸드폰을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다지 반갑지 않은 위약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위약금은 과거에는 지금에 비해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았다.

위약금 1은 핸드폰 사용요금(미납요금 or 그 달의 사용요금)과 잔여 위약금1을 내면 약정 해지가 가능하다.
위약금1은 T기본약정으로 불렸으며 가장 오래 시행되어 왔다. 위약금1은 주로 할부금이 없는 기본약정폰에 걸리게 된다. 예를 들어 할부원금 0원/ 12개월 약정/ 표준요금제/ 위약금 15만원인 조건의 핸드폰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12개월을 다 사용하면 위약금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6개월사용 후 해지하게 되면 남은 6개월의 위약금인 15/2 = 75,000원을 내야한다.

위약금 2는 핸드폰 사용요금과 잔여 위약금2 그리고 잔여 할부원금을 내면 해지가 가능하다.
위약금2 또한 위약금1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차이점은 위약금2는 기본 약정폰에 걸리는 위약금1과 달리 할부원금이 존재하는 폰에 걸리게 된다.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할부원금이 높은 기기들이 등장하며 위약금2가 자연스럽게 위약금1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여기 할부원금 500,000원 / 24개월 약정/ 최소 LTE34 요금제/ 위약금 5만원의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자. 이 스마트폰을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남은 할부원금 + 위약금이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1년 사용 후 해지하게 되면 잔여 할부원금 250,000원 + 잔여 위약금 2.5만원을 더해 27.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얼핏 보면 위약금 1이나 위약금 2은 과거 노예계약으로 불린 만큼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약정계약을 통해 통신사에서 매월 통신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핸드폰을 사용한 기간만큼 위약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위약금 1·2는 합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설명할 할인반환금 제도(위약금3)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위약금 1·2가 그냥 커피라면 할인반환금 제도는 T.O.P라고 할 수 있다.
 
 
할인반환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눈덩이와 같다.
 
 
 
단말기 자급제
 
할인반환금 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설명이 단말기 자급제이다. 기존 모든 휴대전화 단말기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배급되었다. 일명 ‘화이트 리스트’ 제도로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 단말기의 고유 번호를등록한 단말기만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모든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의 관리를 받으며 정품 여부 혹은 개통 이력 등이 확인된다. 이렇게 유통 주도권은 모두 이동통신사가 손에 쥐고 있었고, 제조사는 통신사의 입맛에 맞춰 단말기를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의 직접 경쟁 체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단말기를 대리점만이 아니라 가전 매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자유롭게 구매해 사용하는 방법, 즉 ‘블랙리스트(분실 또는 도난당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말기가 아닌 이상에는 어떤 전화기든 개통시킨다는 의미)’ 제도를 도입시켰다. 독점 구조를 포기하게 만드는 블랙리스트 제도(후에 단말기 자급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덕에 이동통신사는 비상이 걸렸다. 거기다가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가입한 고객도 똑같이 요금할인 혜택을 주라고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3대 이동통신사는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바로 할인반환금 제도이다.
 
자급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등으로 신규가입을 했을 때 일반 할부계약 고객들과 똑같은 할인혜택을 적용시켜 주지만, 중간에 약정을 해지할 시 할인받았던 요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요금제이다.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 요금할인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만든 요금제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허가한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는 이 제도를 일반 할부약정 고객에게까지 확대해 적용시켰다.
 
 
 
 
 
무서운 할인반환금 제도
 
단말기 자급제 고객을 위해 나온 할인반환금 제도는 어느새 위약금 1·2의 자리를 당당히 대체하며 위약금 3라고 불리게 됐다. 현재 SK, KT, LG에서 3G, 4G요금제로 신규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할인반환금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단말기 자급제를 소개하며 할인반환금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 제도가 실로 무서운 것은 따로 있다. 할인반환금 제도는 할인받은 기간만큼 중도 해지할 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수록 위약금은 점점 쌓여간다.
 

 
 
위 표는 SK의 할인반환금이다. 여기 할인반환금 약정으로 LTE 62 요금제를 사용하는 A, B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A는 3개월을 사용하고 해지했고, B는 12개월을 사용하고 해지했다. A가 부담해야하는 할인반환금은48,000원이고, B가 부담해야 할 할인반환금은 153,600원이다. 3개월만 이용하고 핸드폰을 바꾸는 사람보다 1년을 넘게 사용한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할인반환금에 상관없이 2년 동안 정상적으로 다 사용하면 되지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꼭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은 없다. 항상 소지해야 하는 휴대폰 특성상 분실, 파손의 위험이 높은 편이다. 실수로 핸드폰을 분실한 경우, 과도한 할인반환금은 비로소 현실로 다가온다. 이미 이동통신사 3사에서 모두 시행하는 만큼 할인반환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반환금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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