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확인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해야... '정신나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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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확인에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해야... '정신나갔나'
  • PC사랑
  • 승인 2014.03.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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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약 1,171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KT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개설했다. 해당 웹 페이지에 접속해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의 정보 유출에 대해 알 수 있다. 유출된 개인 정보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카드결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주소, 이메일,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정보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T 개인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
 

그러나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에서는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정보 유출 확인을 위해 또다시 제3자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한, 온라인 확인이 힘든 사용자를 위해 주요 도심지역의 올레플라자를 오후 8시까지 연장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보 유출에 대한 확인을 위한 작업일 뿐,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지 하루만에 올레뮤직의 가입자 50만 명의 개인정보도 '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IT 전문 기업인 KT로서 너무나도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말뿐인 사죄문을 발표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응의 전부다. 이에 대해 소비자 및 네티즌들은 "단체 소송을 준비하겠다", "이젠 내 주민등록번호가 비밀스럽지도 않다", "사과편지 한 통이면 다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네이트, 옥션, 티켓몬스터,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나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내세운 곳은 없다. 이미 거의 모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봐도 무방한 현재,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고 있는 기업들의 나태한 보안 의식이 언제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smart PC사랑 | 정환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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