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다나와는 사이트 내에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거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상품인 것처럼 인식되는 '스페셜 상품', '추천상품' 등의 단어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해당 카테고리는 객관적 추천이 아니라 다나와가 해당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상품을 게시해 준 영업의 일환이다. 다나와는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놔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다.
smart PC사랑 | 정환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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