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9일부터 KTX 무선인터넷서비스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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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최근 인터넷 사용자 급증과 철도이용객의 니즈(Needs)에 맞추기 위해 오는 9일부터 KTX열차 내 모든 객실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부·호남선 KTX이용객은 여행 중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간단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임 등 각종 멀티미디어도 즐길 수 있게 된다. KTX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객실마다 모바일 중계기가 설치돼, KTF망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하고 있는 노트북에 무선랜카드가 설치돼 있어야 하며, 최초 인터넷 접속 시 신용카드나 휴대폰 또는 열차 내 승무원이 판매하는 선불카드로 이용요금을 사전에 결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30분당 1,000원 혹은 1일 무제한 사용료 2,000원(왕복포함)이다. 특히, 코레일은 이번 무선인터넷서비스 개통기념으로 4월중에 무료로 서비스하고, 다음달(5월)에 1일 무제한 사용료를 50% 할인(1,000원)해 준다. 오는 6월부터 정상요금을 수수한다. 노트북이 없더라도 다음달(5월)부터 KTX 객실통로 2곳(5·13호차)에 설치된 인터넷 전용 PC를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요금은 30분당 1,000원으로 ‘달리는 열차카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코레일은 지난 2월부터 장항선 모든 열차(새마을·무궁화호)의 ‘달리는 열차카페’(4호차)를 운영하면서, 업무용PC를 열차카페내 설치해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달리는 열차카페’는 올해 하반기 전국 노선에 확대 운영돼, KTX 뿐 아니라 모든 열차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진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3월 KTX 운행구간에 WCDMA 중계기를 설치해 HSDPA폰을 이용한 영상통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인터넷 사용도 가능했으나, HSDPA폰 미소지자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라며, “이번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열차이용이 한결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레일은 이용객에게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통신업체와 공동으로 인터넷 속도와 용량을 증대시키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사장직무대행 박광석)과 (주)클라인(사장 우범제)은 지난해 12월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차내 무선인터넷 설치작업 진행을 위해「열차내 무선인터넷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주)클라인과 KTF(사장 조영주)는 지난 2월 1일 「철도공사 무선인터넷 사업을 위한 사업 계약서」를 체결하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런칭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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