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측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통신사와 케이블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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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측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통신사와 케이블 결합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9.12.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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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액 변경승인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식취득 인가 조건으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했으며,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할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으며,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 분야에서 지역성 강화와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도 부과했다. 먼저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 확대를 위해 CJ헬로는 최저가상품인 '8VSB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지역 콘텐츠를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CJ헬로 가입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방송구역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등을 위한 관련 조건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LG유플러스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 이행키로 하고, CJ헬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M&A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됐으며, 유료방송 시장에서 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됐다. 특히 알뜰폰에서도 최신 5G·LTE 요금제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3~4만원대 5G 요금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방송 시장에서는 통신사의 시장 장악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측은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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