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고지서·자율주행 배달 로봇,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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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고지서·자율주행 배달 로봇,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0.05.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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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앞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민간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순찰 로봇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 로봇,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레 지정 및 1건의 지정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이제 모바일로도 민간기관 고지서 확인 가능

이제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누구나 민간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먼저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이 신청한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가 임시허가를 받게 됐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는 다양한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공지를 모바일(알림톡, 포털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심의의원회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한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우편고지를 모바일로 대체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고지서 도달률 제고 및 국민의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이 알아서 물건 배달하고 공원 순찰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보도, 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그동안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되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로 분류되어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동의한다면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경로 생성 및 택배 배송을 위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하에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배송지의 편리한 배송 및 배송비 절감, 배달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배송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역시 실증특례를 받아 경기도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주행·순찰 업무를 맡게 됐다. 심의위원회의 실증특례 부여에 따라 야간 순찰 효율성이 높아지고 순찰 인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순찰 로봇 기술 고도화를 통해 향후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역시 허가 완료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역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이외에 청각장애인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이동,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택시를 사전 예약해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미리 선결제하는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의 경우 서울 6개 권역으로 한정했던 실증범위를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심야시간대에서만 적용되었던 호출 가능시간을 출근시간대로 확대하도록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이 지정되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술 혁신과 미래 준비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되고 환류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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