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공인전자문서중계 자격 획득…각종 고지서·안내문 법적 효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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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공인전자문서중계 자격 획득…각종 고지서·안내문 법적 효력 입증
  • 이철호 기자
  • 승인 2021.03.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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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작년에 통과시켰다.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이번 자격 인증으로 SK텔레콤의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통신3사는 추후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우편물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았다. 힞;민 SK텔레콤의 전자문서 서비스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 속 전자문서 이용을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 사회, 기업구조)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ICT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관계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보낼 수 있도록 전자문서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RCS 서비스인 채팅플러스를 통한 발송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고지서, 안내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이상구 Messaging CO장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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