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데이브]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플랫폼 규제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같은 플랫폼 규제법이 한국에 적용될 경우,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규제법이 오히려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규제법 도입에 찬성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없는 규제법, 실효성 있을까?
하지만 양측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빅테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틀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되는 규제 법안들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경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온라인 플랫폼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만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법은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참고했다. EU의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 시장을 장악한 미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이와 같은 법안이 국내에는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 이익 단체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플랫폼 규제의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효과를 검증하여야 하며,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와 혁신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국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
플랫폼 독과점 폐해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개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만의 특이 현상도 아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MS, 바이트댄스 등 6개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사이드로딩 허용,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자사 우대 금지,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최근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구글의 기업 분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애플에 대해서도 미국 법무부는 올해 3월 인앱 결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즉, 자국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 적다는 주장은 10년 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구글의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인스타그램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압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영향력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은 방지해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안된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산업 생태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성장 중인 생태계에 과도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사태의 원인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이커머스 기업이 규제 공백을 이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고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는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규제 공백의 허점을 이용해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커머스 업계는 사전 규제 도입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연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규제틀 모색이 필요
현재 논의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자사 우대 행위 금지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독점력을 행사하는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자사 우대란 플랫폼 기업이 지배력을 활용해 자기 제품을 우선 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배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독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 금지는 중소 플랫폼이나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이다.
따라서,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소 플랫폼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규제 틀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