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현재 월 14,900원을 지불하면 유튜브의 모든 광고를 제거해 주며, 추가로 한국에서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동영상 무료 광고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선택권 없이 유튜브 뮤직도 강매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뮤직, 카카오 멜론의 아성을 무너뜨리다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인해 유튜브 뮤직이 활성화 되면서, 국내 음원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튜브 뮤직의 성장에 따라, 그간 월 순이용자수(MAU) 기준 1위를 유지하고 있던 카카오의 멜론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뮤직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준데 이어, KT의 지니뮤직, SKT의 플로 등 국내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도 전체적으로 이용자 감소를 겪고 있다.
왜 해외에서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외에서는 유튜브 뮤직을 광고를 청취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뮤직의 광고를 제거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시장에는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유튜브 뮤직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도 출시된 세계 1위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도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유튜브 뮤직이 무료 스트리밍 시장에서 치열하게 스포티파이와 경쟁하기 때문에 유튜브 뮤직 광고 제거가 큰 이슈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는 왜 뮤직 무료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유튜브 뮤직은 무료로 사용할 수 없고, 스포티파이도 한국에 진출했지만 유료 구독 서비스만 있을 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저작권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공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곡당 4.2원, 매출액 기준 65% 중 하나를 음원 권리자(저작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즉, 광고만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서버 등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유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가 적다는 논란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각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정할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음원을 많이 노출하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어 무료 스트리밍이 가능한 구조이다. 저작권자도 음원을 통해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유명세를 높이고, 이를 통해 콘서트 등 공연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반면, 유튜브 프리미엄은 결합상품이라는 이유로 위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스트리밍 업체들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가장 저렴한 요금제 기준으로 월 7,000원 내외인 월 구독 금액을 감소시키기 힘든 구조이고, 이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 이용자 선택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는 중요하다. 한국은 2003년 이전에 모든 음원 스트리밍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던 역사가 있다. 이에 저작권 배분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이 새로운 BM이 등장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저작권자와 사업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률적인 규정을 통해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률적인 저작권료 징수 방식의 변화 필요
또한, AI는 이제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AI와 기존 음원과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때 현재의 기준으로 저작권자가 잘 보호되는지도 의문이다. 요컨대 AI를 통해 한국의 음원을 모두 학습시킨 뒤 이용자의 성향에 맞는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거나 샘플링해서 틀어주는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정해진 곡을 스트리밍 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저작권자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년 전과 다르게 우리나라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전했다. 이제는 일률적인 저작권 징수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음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고민되었으면 한다.
<이 기사는 digitalpeep님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