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경영권 분쟁 분수령
영풍·MBK, “소집공고부터 조속히 진행해야”
최윤범 회장, “사외이사 도입, 소액주주 권리 강화”
법조계, “임시주총 지연, 주주권 침해 소지 다분”
영풍·MBK, “소집공고부터 조속히 진행해야”
최윤범 회장, “사외이사 도입, 소액주주 권리 강화”
법조계, “임시주총 지연, 주주권 침해 소지 다분”
영풍·MBK “회사 측 시간 충분, 소집 공고 속히 진행해야”
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점을 이유로 소집 통지가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집 공고는 주주명부 폐쇄 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주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준일 직후 소집 공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에 보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안건 추가를 위해 별도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10월 28일 영풍과 MBK가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만큼, 회사 측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것이라며 신속한 이사회 소집 및 안건 확정을 촉구했다.임시주총, 경영권 전쟁 '분수령'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현재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 측의 지분 대결로 치닫은 상황이다. 6일 기준 영풍·MBK 측 보유 지분은 39.83%이며, 반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지분은 약 35%이다. 이에 최 회장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 외국인 사외이사 도입,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제시하며 소액주주와 연기금의 지지를 끌어보으고 있다. 임시주총에서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14명 이사 선임,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영풍·MBK는 “임시주총 안건 중에는 이사 추가 선임, 정관 변경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중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일반 주주들은 소집 공고나 통지가 이뤄지기 전까지 안건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소집 공고를 통해 주주들에게 안건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법조계, “임시주총 지연, 주주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
임시주총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의 소집 청구로 열린다. 이때 회사는 지체 없이 소집을 진행해야 한다. 이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 주주 간 의견 교환과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소집 공고와 통지까지 포함한다. 법조인 관계자는 “소집 공고를 지연하거나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주주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며 “주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