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분야에서 데스크톱PC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만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소기업청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간 조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데스크톱PC 부분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3년간 배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대기업의 데스크톱PC 조달 비중이 50%로 줄어들고, 오는 2015년부터는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즉, 정부 등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조달 계약 진행 시 중소기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데스크톱PC 조달시장 참여업체인 대우루컴즈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품목 지정은 기존 대기업의 시장
과점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성장을 목표로 더욱 분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며 “특히 데스크톱PC 부분은 대기업 못지않은 제품군과 서비스 인프라 등, 가려졌던 부분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공고로 재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PC사랑 박지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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