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불공정 중개수수료 논란
중개수수료 산정 시 ‘쿠폰 할인액’ 공제
쿠폰 할인액 제외, ‘실제 판매액’ 기준 수수료 산정
배민 직접 발행, 입점업체 발행 쿠폰 모두 대상
프랜차이즈 쿠폰 정산내역... 입점업체 확인 불가
배민 입점업체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손해
중개수수료 산정 시 ‘쿠폰 할인액’ 공제
쿠폰 할인액 제외, ‘실제 판매액’ 기준 수수료 산정
배민 직접 발행, 입점업체 발행 쿠폰 모두 대상
프랜차이즈 쿠폰 정산내역... 입점업체 확인 불가
배민 입점업체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손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본 계약(배민1플러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업주(입점업체)분께는 별도의 정산내역이나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그 내용을 전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과 관련돼 ‘깜깜이’ 수수료 수취를 계속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 적용 시 ‘실질 수수료’ 1% 이상 증가
올해 7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입점업체가 회사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올렸다. 여기에 더해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입점업체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배민1플러스’에 가입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000원짜리 메뉴를 판매했을 때, 배민 측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1960원(9.8%)이다. 이때 입점점주 측에서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면, 실제 판매액인 18000원에 맞춰 수수료가 산정된다. 그만큼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입점업체 발행 쿠폰은 물론이고 배민이 직접 발행한 쿠폰의 경우도 수수료 산정방식이 같다. 쿠폰 할인액을 제외한 실제 판매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배민·점주 제공 쿠폰 모두 공제 대상인데 프랜차이즈 본사 쿠폰만 제외?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을 중개수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회사 측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회사와 입점업체간 계약(배민1플러스)이 아니라, 회사와 프랜차이즈 본사 사이 별도의 계약을 바탕으로 쿠폰을 발행했다.” 입점업체 계약에 따른 쿠폰 발행이 아니므로, 수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같은 이유로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에 대한 정산내역을 입점업체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회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모순이 존재한다. 회사의 배민1플러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배민이 자체 발행한 쿠폰의 경우도 중개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논리라면, 배민과 프랜차이츠 본사가 체결한 계약에 바탕을 둔 쿠폰도 배민이 발행한 쿠폰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약관상 ‘배민이 발행한 쿠폰’과 다름이 없다. 배민1플러스 이용약관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었다. 배민이 자사 약관의 '구멍'을 악용해 수수료를 초과 수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개수수료 산정 시 프랜차이즈 본사 쿠폰 할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배민이 제공하는 정산상세내역을 보면 ‘사장님 제공 쿠폰’ 항목이 있다. 이를 통해 입점점주가 발행한 쿠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 발행 쿠폰 정산내역은 배민 측이 제공하는 그 어떤 자료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