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에 내부통제위 신설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은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구체적인 책무와 책임 영역을 명시한 문서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KB금융은 올해 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라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 사항을 상시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각 부점장들의 내부통제 관리 활동을 돕는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전 계열사가 관련 법에서 정한 시행 시기보다 일찍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자체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책무구조도 의무가 없는 계열사도 자체 책무구조도를 운영해 그룹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 본인과 고객 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이며,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KB금융은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9월 내부통제 전담 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