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연금 계좌 무서류 개설 첫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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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퇴직연금 계좌 무서류 개설 첫 서비스
  • 김호정 기자
  • 승인 2024.1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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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무서류 개설可
기존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신한은행은 영업점에서 개인형 IRP계좌를 신규 개설할 경우 별도의 가입 대상 증빙 자료가 필요 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형 IRP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이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계좌 개설을 가능하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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